정부는 오늘(10.8)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4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 4건(즉석안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 급여의 대리수령 관련 법 개정(시행 2019.10.24.)에 따라 이와 관련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제도 운영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급여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범위 및 절차규정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이내 입금액 총액 추가 △일정금액 이상의 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수당을 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 산정시 포함되도록 하는 등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10.8)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여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카드 납부 대행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마련하고자 함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지원 등 추진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부과 사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등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