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0.08)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8년도 제4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3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 5년간(2019~2023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4년제 간호학과의 정원 외 학사 편입학 모집 가능 인원을 기존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전문대학의 4년 과정 간호학과를 포함함
- 전문대학에서도 융합 전공, 대학 간 연계 전공 등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함
- 전문대학에서 운영중인 '비학위 과정(1년 이하)'의 등록 자격인 '산업체 근무 요건' 규제 삭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8.10.8)
-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044-203-6404, 대학학사제도과 044-203-6258】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
- 권익위가 요구한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됨
- 2년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행 시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 변호사 대리신고를 한 신고자의 신분보호 강화
- 권익위가 공익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대리신고를 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을 금지함
- 변호사 대리신고의 경우 봉인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이첩할 수 없도록 함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0월중)
- 【의안소관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 일반안건안
-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 새만금개발공사에 1조 970억원 현물 출자 추진
- 새만금 개발공사는 공공 주도 매립을 통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18.9.21. 새로이 설립된 기관
- 새만금사업지역 105㎢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출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사는 1조 970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10.8)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44-215-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