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5)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7건(즉석안건 1건 포함)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사회적 가치 제고 및 국유재산 매입·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물납증권의 저가매입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재산 매입 時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 연장(3→ 5年), 사용 時 사용요율 인하(재산가액의 5→ 2.5%)
- 소상공인이 국유재산 매입 時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 연장(3→ 10年)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세물납 시 물납자의 가족·관계법인이 물납한 증권을 물납가 이하로 다시 매수할 수 없도록 함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3.5)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출자관리과 044-215-5153, 517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없어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18.9.18 공포, ’19.3.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분쟁조정절차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3.5)
-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