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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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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18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제18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34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왔으나, 민생현장의 하소연은 여전하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이를 위해 몇 가지 당부하겠다면서 첫째, '소통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생현장 속으로 더 많이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위원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들에게 현장으로 나가서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소상히 설명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이며 특히,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본질이 흐려진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정책수요자와 소통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로,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해결해야 한다며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만 허비하게 되면 절박한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보다 '치밀하고 세심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갈수록 개별화되고 있는 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정교하게 분석해 각자가 처한 환경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넷째로, ‘원팀으로 일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한 개 부처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고, 여러 부처의 협업을 통해서만 완결된 정책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얼마나 긴밀하게 협업 체계를 갖추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최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추진해 달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쇄신과 분발'을 당부했습니다.

공직자는 그동안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많은 역할을 해왔다면서 민생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기에 오직 국익만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맡은바 소명을 다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오늘은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 고 이어령 선생님의 '이어령의 강의'를 국무위원들에게 선물했다면서 '책의 날'을 계기로 국민들께서 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지역 대학이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자율적인 혁신이 가능하게끔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 시 기존에 요구되었던 교사, 교원,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유사한 명칭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같은 유사한 명칭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증가하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할 수 있는 경우 그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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