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4.04.11
인쇄 목록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11) 제1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4.4.25.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립지원의 조치로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실시 등을 추가하고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소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다세대·연립·소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에 공유차량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주택사업자의 건설비용 절감을 통한 도심지 내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전용 주차면수 한 대는 일반 주차면수의 3.5대로 인정하도록 주차장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일부 지역에서는 택배배송 지연, 추가요금지불 등과 같이 생활물류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물류취약지역‘의 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24.4.25.시행),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044-201-415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