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30)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홀몸노인 안심센서 설치기준 마련
- 최근 고령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새 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용 주택에 반영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동작감지센서 추가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정부가 주관하는 2·28민주운동 기념일 지정
- 대구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함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02)2100-3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