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05)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5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8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방송법」 일부개정
- 유료방송 다양한 요금제 신속 출시
- 승인제로 운영되어 온 유료방송 이용 요금에 대한 신고제 도입.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방송ㆍ통신 결합상품의 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제 유지
- 종합유선방송 설비검사 폐지
- 종합유선방송(SO)에만 부과되고 있는 준공검사, 변경검사 등 설비검사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 축소
- 홈쇼핑 시장에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기준에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 기여도”를 심사항목으로 추가
-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02)2110-1865】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의 다양한 요금제 신속 출시
- 승인제로 운영되어 온 IPTV의 이용 요금에 대한 신고제 도입.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요금은 승인제 유지
- IPTV의 필수설비 제공 대상 확대
- IPTV의 필수설비 제공 대상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도 IPTV 필수설비를 활용한 기술결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
-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02)2110-1865】
- 대통령안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 유료방송사간 소유 규제 폐지
- 유료방송사간의 유일한 소유규제였던 위성방송의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한 지분·주식 33% 소유 제한을 폐지하여, 투자유치와 인수합병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종합유선방송(SO) 사업 법인별 허가
- 현재 방송구역별(78개)로 종합유선방송(SO) 사업허가를 하던것을 법인별로 사업허가권을 부여하여 잦은 재허가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
-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02)2110-1865】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
- 복어 조리·판매 음식점은 복어 조리사 의무고용
-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경우,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 개선사항
- 【의안소관 부서 : 식품안전정책과 (043) 719-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