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07)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신고포상금 환수 규정 명문화
-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있어 기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 신고포상금 미반환 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함을 명문화
- 과징금 관련 규정 정비
- 회사분할(분할합병)시 과징금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지급 및 결손처분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
- 출석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
- 출석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개정
-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044) 200-4438】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시효 예외사유 추가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를 처분시효 예외사유에 추가
- 영업정지요건 구체화
- 영업정지 요건인 ‘시정조치명령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서 ‘반복’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위임조항을 마련
- 과징금 및 과태료 규정 정비
- 과징금 환급가산금 지급 및 결손처분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
- 출석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개정
-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 전자거래과 (044) 200-4466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상조업체의 선수금 통지의무 신설
-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 등 피해보상기관에 예치·신고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 영업정지요건 구체화
- 영업정지 요건인 ‘시정조치명령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서 ‘반복’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위임조항을 마련
- 과징금 및 과태료 규정 정비
-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
- 출석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개정
- 상조업체의 거짓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공시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 할부거래과 (044) 200-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