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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3.19) 제1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7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였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대통령령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24.3.28.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교권보호위원회의 행정체계 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분리 조치의 방법·기간·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8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주택 장기 보유자 등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24. 3. 27.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감경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을 추진하도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24. 5. 1. 시행) 개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382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3.19
- 제12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3.12) 제1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7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대통령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그동안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자체에서 용적률을 법정 상한보다 낮게 정하거나 조례에 반영이 안 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완화기준을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로 하여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형주택의 방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현행 노후도 기준으로 인하여 신축빌라와 노후건축물 등이 혼재된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노후도 기준을 노후·불량건축물 수 2/3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4, 도심주택공급협력과 044-201-494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불법 촬영물 등 대리신고·삭제요청기관 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02-2110-154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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