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문안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며 언제 고시하는지?
□ 미국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안을 작성하여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하여 명시할 것임.
○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한 내용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중단과 특정위험물질 관련 사항 및 도축장 현지점검 권한 강화 규정 등이며,
○ 고시 시기는 다음주중 고시문안을 확정하는데로 관보게재를 의뢰할 것임
□ 이번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한 내용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중단과 특정위험물질 관련 사항 및 검역강화 규정으로 입안예고 기간중 제시된 국민여러분의 여론을 수렴하여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반영한 것이므로 다시 입안예고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됨
□ 마치 일반법과 특별법중 특별법 우선원칙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임
○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겠다는 것은 ‘관련 조항(부칙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형태로 부칙으로 들어갈 것임
□ 30개월 미만 4개부위 수입의 경우 본문에서 정의된 SRM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부칙에 의해 문제발견시 반송조치하는 것이므로 충돌하지 않음
○ 또한, 검역 주권에 대한 부분도 본문의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부칙에 추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