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검역주권 문제는 수출작업장 승인, 점검, 취소권한, 미국내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여부, 국내 검역과정에서 위반사례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됨
□ 수출작업장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90일간 한국 정부가 승인권을 갖고 그
이후에는 국제적 동등성 원칙을 적용하여 미국측이 승인권한을 갖기로 하였으나 다음
사유로 사실상 우리측이 상당한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즉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경우 이미 30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현지점검을 거쳐 승인하였으며, 향후 90일 동안 우리 정부에
의해 승인될 작업장(24개 작업장 승인신청 예정)을 고려하면,
이들 작업장이 미국 전체 쇠고기 생산량의 70~80% 정도에 해당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수출물량에 대해 우리 정부가 승인권을 행사하게
됨
○ 비록 수입위생조건 발효 90일 이후 미국이 승인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현행 수입위생조건 제8조에 의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현지점검을 통해 중대한 위반사례 발견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미국내 우리 대사관(또는 영사관)에 파견될 검역관이 현지
점검할 수 있음
□ 취소권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는 미국내 작업장을 특정하여 점검하고 일정절차를
거쳐 수출작업중단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분명히 반영되었으므로 사실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
○ 지난 4.18일 합의한 수입위생조건 제24조와 관련하여
국내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중대한 위반사례 발견시 해당 작업장의 작업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경우 미측은 즉각
수출작업 중단 조치를 시행토록 명확히 규정
○ 수입위생조건 제8조(현지점검)와 관련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점검하되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작업장은 모두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 발견시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협의절차와 해당 작업장에 대한 국내 검역강화 조치 등을 명확히
하였음
□ 상기 조치에 더해 미국내 광우병 추가발생시 GATT 및 WTO 위생검역 협정을 원용하여 수입중단을 한다는
점이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이미 명시적으로 반영되었으므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