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위 검역주권은 얼마나 강화되었는가?

□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검역주권 문제는 수출작업장 승인, 점검, 취소권한, 미국내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여부, 국내 검역과정에서 위반사례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됨

□ 수출작업장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90일간 한국 정부가 승인권을 갖고 그 이후에는 국제적 동등성 원칙을 적용하여 미국측이 승인권한을 갖기로 하였으나 다음 사유로 사실상 우리측이 상당한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즉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경우 이미 30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현지점검을 거쳐 승인하였으며, 향후 90일 동안 우리 정부에 의해 승인될 작업장(24개 작업장 승인신청 예정)을 고려하면, 이들 작업장이 미국 전체 쇠고기 생산량의 70~80% 정도에 해당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수출물량에 대해 우리 정부가 승인권을 행사하게 됨

비록 수입위생조건 발효 90일 이후 미국이 승인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현행 수입위생조건 제8조에 의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현지점검을 통해 중대한 위반사례 발견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미국내 우리 대사관(또는 영사관)에 파견될 검역관이 현지 점검할 수 있음

□ 취소권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는 미국내 작업장을 특정하여 점검하고 일정절차를 거쳐 수출작업중단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분명히 반영되었으므로 사실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

○ 지난 4.18일 합의한 수입위생조건 제24조와 관련하여 국내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중대한 위반사례 발견시 해당 작업장의 작업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경우 미측은 즉각 수출작업 중단 조치를 시행토록 명확히 규정

수입위생조건 제8조(현지점검)와 관련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점검하되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작업장은 모두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 발견시 미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협의절차와 해당 작업장에 대한 국내 검역강화 조치 등을 명확히 하였음

□ 상기 조치에 더해 미국내 광우병 추가발생시 GATT 및 WTO 위생검역 협정을 원용하여 수입중단을 한다는 점이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이미 명시적으로 반영되었으므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되었음.

 
2.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는?

□ 당초 4월 18일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는

○ 미국내 광우병 추가 발생시, OIE가 미국의 광우병 지위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만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의 되었음

○ 이후 한미간 추가 협의를 거쳐 우리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하였음

□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 함

○ 그리고 미국측과 협의하여 우리 측 검역 전문가와 미국측이 공동으로 발생원인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조사 결과, 미국의 BSE 지위에 부정적 변동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것임

*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소가 발견될 경우 미국측과 협의하여 우리 검역전문가가 조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임

 
3.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었을 경우 검역불합격 조치가 가능한지?

□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이 점은 분명히 해소 되었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은 미국 행정당국이 운영하는 QSA 프로그램에 의해 1차적으로 제어 될 것임

설령 실수 등에 의해 한국으로 수입된다해도, 국내 검역과정을 통해 반송조치 된다는 점이 이전 추가협상에 분명히 반영되었고,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될 것임

 
4. 미 정부는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는지?

□ 한국 QSA 프로그램에 개별회사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나 동 프로그램 참가자로 미 농무부에 계속 등재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함

□ 미 농무부는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사들에 대해 현지 점검,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동 프로그램의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함

○ 또한, 특정 작업장에 동 프로그램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문제제기할 경우, 정기적인 현지점검 이외에도 특별 점검을 통해 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함

아울러,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모든 작업장은 동 프로그램의 요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고, 현지 점검 결과, 특정 작업장이 QSA 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장의 대한국 수출 권한을 취소

 
5. QSA 프로그램을 승인받은 작업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QSA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일단 참여에 동의하면 모든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신청할 때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록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불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

□ 작업장이 QSA 프로그램의 규정을 위반하면 미농업부 농업마케팅청 (AMS)은 해당 작업장을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검증된 작업장 목록에서 삭제하고

○ 위반의 정도에 따라 AMS는 일정기간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재승인은 적절한 개선조치를 반영하여 수정된 매뉴얼에 대한 서류감사와 개선조치가 실시되는지 후속 현장감사 실시 이후에만 가능함

 
6. 한국의 수입검역검사과정에서 수출작업장이 QSA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미국정부에 통보하면 미국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가?

□ AMS는 해당 작업장의 활동과 프로그램 그리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즉각 검토에 착수할 것이며, 해당 작업장을 QSA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검증된 작업장 목록에서 제외시킬 것임
 
7.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는 확인이 되지 않는 쇠고기가 수입되는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쇠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수출검역증에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라고 표기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경우,

해당 쇠고기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로 간주되어 반송 조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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