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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곱창, 혀,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의 전면 수입금지는 왜 반영하지 못했나?
- 파이어스 패치는 소장 전체에 분포하고 있으며, 혀뿌리에 붙어있는 편도조직은
전체를 제거할 수 없음
- 선진회수육은 신경조직과 골수조직의 혼입에 따라 미국 학교급식프로그램에서
금지
- 꼬리뼈와 사골뼈에 척수와 골수 등의 위험물질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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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소장과 대장 등을 통틀어
병원성이 확인된 부위는 회장원위부뿐이며, 파이어스 패치가 분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병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음
○ OIE에서
이전에는 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하였으나, ‘05.5월 회장원위부만
SRM으로 개정
□ 편도는 혀의 뿌리 부분에 분포하고 있어 도축과정에서 절단․제거 되며, 검역검사과정에서
편도가 확인되면 전량 반송 폐기할 계획임
○ 유럽과 미국 모두 혀를 식용으로 하고 있음
□ 뼈를 부수거나 갈지 않고 뼈로부터 고기를 긁어 모으거나 압력을 주어서 생산된 선진회수육은 뼈를 부숴서 고기를
생산하는 기계적 회수육과 다름
○ 선진회수육의 경우는 특정위험물질이나 중추신경계 조직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로 선진회수육을 생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음
○ 또한 미국의 학교급식에서 선진회수육을 제외한 것은 BSE 위험 때문이 아니고 선진회수육이
회수부위별로 품질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임
※ 학교급식보다 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유아식(Baby
food)에 선진회수육 사용이 허용되어 있음(USDA
FSIS 홈페이지 fact sheets, '08.6월)
□ 사골이나 꼬리뼈는 병원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OIE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SRM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음
○ 우리 식습관을 근거로 제한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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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장을 수입제한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
□ 내장 자체는 국제기준상 위험부위가
아니며, 위험부위인 회장원위부(소장끝부분)의 제거과정에서 소장끝에서
2m를 제거하고 있으므로 광우병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았음
□ 향후, 검역과정에서 내장에 대해 보다 철저한 위생검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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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7개 SRM 부위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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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E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 통제국의 경우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개
부위만 제거하면 모든 부위를 교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실질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시에만 금지하는 SRM의 경우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 5개 부위임
○ 이중 머리부위에 있는 뇌, 눈, 머리뼈와 척주 속에 있는
척수는 도축과정에서 소의 월령에 관계없이 모두 폐기되고, 30개월 이상 척주도
도축과정에서 구분표시 후 가공과정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수입될 가능성이 없음
- 이번 추가협상에서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와 척수의 경우 SRM이 아니지만
국내검역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키로 합의하였음
○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척주가 포함된 것은 T-bone 스테이크나 Porterhouse
스테이크에 국한되며, 이들 제품은 월령이 표시되어 수입되도록 하였음
- 만약 연령표시없는 T-bone 스테이크가 수입될 경우,
반송조치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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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개월 미만 머리뼈의 경우에도 뼈조각이 발견된 경우에는반송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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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뇌, 눈, 척수, 머리뼈는
미국 수출업자는 물론 우리 수입업자도 팔거나, 사거나 하지 않은 것임을 약속했으므로, 수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 다만, 머리뼈 조각(bone chips)의 경우 도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과, 30개월 미만소의 머리뼈는 국제 기준상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렇게 한 것임
* bone
chips : 육안으로 어느 부위의 뼈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정도의 작은 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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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뼈를 수입제한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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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이 이미 4.18
합의시 개정 수입위생 조건 발효 후, 180일간은
T-bone 스테이크 등 작업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등뼈가 포함된 수출품에 한하여 해당 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임을
표기하고 180일이후 계속 표시 여부에 대해 협의키로 합의하였기 때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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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RM이 아닌 4개 부위(뇌, 눈, 머리뼈 및 척수)의 수입차단이 불완전하며 특히 실제로 「우리 수입업체의 주문이 발생하는 경우」 차단이 어려워 보이는데? |
□ 미측은 4개 부위(뇌, 눈, 척수, 머리뼈) 수입차단 부위가 30개월 미만인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우리측이 검역과정에서 반송 조치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였음.
◦ 우리측은 이러한 부위들이 지금까지 수입된 바 없었고,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전무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큰 점을 들어 고시에 반영할 것을 주장한 것임.
□ 추가 협상 결과, 양측은 동 부위들이 30개월 미만인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검역시 발견되면 한국정부는 동 제품을 반송 조치하는 것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 소의 뇌, 눈, 머리뼈 및 척수 등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동 부위를 수입한 실적이 없음.
□ 수입업자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부위를 수입할 가능성은 없으며, 이러한 부위가 실수 또는 착오로 수입될 경우, 해당 제품을 반송 조치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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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령확인 방법 및 월령구분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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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감별법은 통계적으로 매우 신뢰도가
높고 객관적인 방법이며,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인 멕시코도 이
방법을 인정하고 있음
* 치아감별법 : 소 이빨의 탈락, 마모정도 등을 기준하여
나이를 감별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경우 7천여 마리의 소를 연구․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 젖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로 판단하는 치아감별법은 특히, 30개월령
여부 판단에 유효한 방법
※ 첫 번째
영구치(Incisor 1)는 1쌍(2개)으로 18-24개월 사이에 2개가 모두 나오며, 두 번째 영구치((Incisor
2)도 1쌍(2개)으로 24-30개월 사이에 2개가 모두 나옴
□ 미국의 경우, 치아감별법을 오히려 보수적으로 운영
※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의 지침(Notice 5-04,
04.1.12)에 따르면 24~30개월 사이에 나오는 2번째
영구치 쌍(2개)중 하나만 나와도 모두 30개월 이상으로 간주
□ 일본의 경우, 치아감별법외에 지육의 생리적 성숙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2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치아감별법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에 기인
○ 그러나, 지육의 생리적 성숙도도 통계적인 오차가 있는
방안임
※ 미국이 일본에 제공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동일한 연령임에도
등급이 달리 나오며, 같은 등급임에도 연령이 다르다는 점을 볼 때 통계적인 오차를
배제할 수 없는 방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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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 30개월 미만 소에서 영국 84건, 유럽연합 20건, 일본 2건 등 100건
이상의 BSE 발생
- 28개월령 소의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 복강신경절과 뒤쪽 장간박신경절
등의 말초신경계, 회장에서 변형 프리온이 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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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54건이며 주로 광우병
원인체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었던 사료금지조치 시행전 유럽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일본의 21개월령,
23개월령 소에서 발생한 광우병의 경우 감염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 28개월령 소에서 BSE가
발생한 실험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극한 상황(100g을
투여)을 연출하여 나온 결과임
□ 동물사료금지조치 이후 전세계적으로 광우병 발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92년도의 경우 연간 37천여 건에
달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141건,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22건 발생에 그치고 있음
○ EU의 경우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의 연령대가 점차
늦어지고 있음. 이는 사료금지조치 등의 효과로 순환되는 광우병 원인체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임
- (‘01) 72~83개월령 → (’02) 84~95개월령 → (‘03)
96~107개월령 → (’04) 108~119개월령
※ 근거 : 유럽식품안전청(EFSA) Journal(2007) 476.1.47
□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광우병의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는 도축을 금지하고,
모든 도축소에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토록 하여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동물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한 97.8월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동물사료금지조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광우병의 추가발생 가능성이 희박함
○ 전 세계 광우병 발생건수(19만 건)의 대부분이 발생한 유럽의
상황과 1억 마리의 소 중에서 3마리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미국의 상황을
동일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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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EU나 일본 기준으로 왜 엄격히 규정하지 못했나?
- 모든 연령에서 특정위험물질 제거를 의무화하고 내장 전체와 장간막까지
위험물질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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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M은 세계 174개국이
참여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국가의 BSE 통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
※ 국제수역사무국(OIE)의 SRM 기준 : 해당국가의 광우병
위험 통제수준에 따라 별도로 규정
- 경미한 광우병 위험국 : SRM 없음,
- 광우병 위험 통제국 : 모든 연령의 편도와 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 미결정 위험국가 : 모든 연령의 편도와 회장원위부, 12개월 이상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 이는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변형 프리온에 노출되는 정도 및 통제 시스템의
차이를 감안한 것임
○ 즉 BSE 위험통제국은 변형 프리온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 감염소의 조기 색출과 변형프리온의 노출로
인한 소에서의 감염을 최대한 통제함으로써 어린 나이에서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임
□ 전세계에서 발생한 19만건의 BSE중 대부분이 영국 등 EU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EU는 우려되는 모든 가능성을 추정하여 SRM 기준을 국제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만, EU도 최근(‘08. 5.30)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기준과 일치시킬 가능성이 있음
□ 이번 추가협상의 경우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 국제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30개월미만 쇠고기임에도 불구하고 뇌, 눈, 척수, 머리뼈는 국내검역 과정에서 발견시 반송토록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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