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곱창, 혀,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의 전면 수입금지는 왜 반영하지 못했나?

- 파이어스 패치는 소장 전체에 분포하고 있으며, 혀뿌리에 붙어있는 편도조직은 전체를 제거할 수 없음

- 선진회수육은 신경조직과 골수조직의 혼입에 따라 미국 학교급식프로그램에서 금지

- 꼬리뼈와 사골뼈에 척수와 골수 등의 위험물질이 포함됨

 

□ 지금까지 소장과 대장 등을 통틀어 병원성이 확인된 부위는 회장원위부뿐이며, 파이어스 패치가 분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병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음

OIE에서 이전에는 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하였으나, ‘05.5월 회장원위부만 SRM으로 개정

□ 편도는 혀의 뿌리 부분에 분포하고 있어 도축과정에서 절단․제거 되며, 검역검사과정에서 편도가 확인되면 전량 반송 폐기할 계획임

○ 유럽과 미국 모두 혀를 식용으로 하고 있음

□ 뼈를 부수거나 갈지 않고 뼈로부터 고기를 긁어 모으거나 압력을 주어서 생산된 선진회수육은 뼈를 부숴서 고기를 생산하는 기계적 회수육과 다름

○ 선진회수육의 경우는 특정위험물질이나 중추신경계 조직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로 선진회수육을 생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음

○ 또한 미국의 학교급식에서 선진회수육을 제외한 것은 BSE 위험 때문이 아니고 선진회수육이 회수부위별로 품질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임

※ 학교급식보다 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유아식(Baby food)에 선진회수육 사용이 허용되어 있음(USDA FSIS 홈페이지 fact sheets, '08.6월)

□ 사골이나 꼬리뼈는 병원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OIE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SRM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음

○ 우리 식습관을 근거로 제한하기 어려움

 
2. 내장을 수입제한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 내장 자체는 국제기준상 위험부위가 아니며, 위험부위인 회장원위부(소장끝부분)의 제거과정에서 소장끝에서 2m를 제거하고 있으므로 광우병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았음

□ 향후, 검역과정에서 내장에 대해 보다 철저한 위생검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3.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7개 SRM 부위 수입금지?

OIE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 통제국의 경우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개 부위만 제거하면 모든 부위를 교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실질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시에만 금지하는 SRM의 경우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등 5개 부위임

○ 이중 머리부위에 있는 뇌, 눈, 머리뼈와 척주 속에 있는 척수는 도축과정에서 소의 월령에 관계없이 모두 폐기되고, 30개월 이상 척주도 도축과정에서 구분표시 후 가공과정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수입될 가능성이 없음

- 이번 추가협상에서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와 척수의 경우 SRM이 아니지만 국내검역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키로 합의하였음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척주가 포함된 것은 T-bone 스테이크나 Porterhouse 스테이크에 국한되며, 이들 제품은 월령이 표시되어 수입되도록 하였음

- 만약 연령표시없는 T-bone 스테이크가 수입될 경우, 반송조치 할 것임

 
4. 30개월 미만 머리뼈의 경우에도 뼈조각이 발견된 경우에는반송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 우선 뇌, 눈, 척수, 머리뼈는 미국 수출업자는 물론 우리 수입업자도 팔거나, 사거나 하지 않은 것임을 약속했으므로, 수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 다만, 머리뼈 조각(bone chips)의 경우 도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점과, 30개월 미만소의 머리뼈는 국제 기준상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렇게 한 것임

* bone chips : 육안으로 어느 부위의 뼈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정도의 작은 조각

 
5. 등뼈를 수입제한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 양국이 이미 4.18 합의시 개정 수입위생 조건 발효 후, 180일간은 T-bone 스테이크 등 작업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등뼈가 포함된 수출품에 한하여 해당 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임을 표기하고 180일이후 계속 표시 여부에 대해 협의키로 합의하였기 때문임.

 
6. SRM이 아닌 4개 부위(뇌, 눈, 머리뼈 및 척수)의 수입차단이 불완전하며 특히 실제로 「우리 수입업체의 주문이 발생하는 경우」 차단이 어려워 보이는데?

□ 미측은 4개 부위(뇌, 눈, 척수, 머리뼈) 수입차단 부위가 30개월 미만인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우리측이 검역과정에서 반송 조치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였음. ◦ 우리측은 이러한 부위들이 지금까지 수입된 바 없었고,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전무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큰 점을 들어 고시에 반영할 것을 주장한 것임. □ 추가 협상 결과, 양측은 동 부위들이 30개월 미만인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검역시 발견되면 한국정부는 동 제품을 반송 조치하는 것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 소의 뇌, 눈, 머리뼈 및 척수 등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동 부위를 수입한 실적이 없음. □ 수입업자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부위를 수입할 가능성은 없으며, 이러한 부위가 실수 또는 착오로 수입될 경우, 해당 제품을 반송 조치할 예정임.
 
7. 월령확인 방법 및 월령구분의 신뢰도?

□ 치아감별법은 통계적으로 매우 신뢰도가 높고 객관적인 방법이며,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인 멕시코도 이 방법을 인정하고 있음

* 치아감별법 : 소 이빨의 탈락, 마모정도 등을 기준하여 나이를 감별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경우 7천여 마리의 소를 연구․조사한 결과 바탕으로 운영

□ 젖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로 판단하는 치아감별법은 특히, 30개월령 여부 판단에 유효한 방법

첫 번째 영구치(Incisor 1)는 1쌍(2개)으로 18-24개월 사이에 2개가 모두 나오며, 두 번째 영구치((Incisor 2)도 1쌍(2개)으로 24-30개월 사이에 2개가 모두 나옴

□ 미국의 경우, 치아감별법을 오히려 보수적으로 운영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의 지침(Notice 5-04, 04.1.12)에 따르면 24~30개월 사이에 나오는 2번째 영구치 쌍(2개)중 하나만 나와도 모두 30개월 이상으로 간주

일본의 경우, 치아감별법외에 지육의 생리적 성숙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2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치아감별법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에 기인

○ 그러나, 지육의 생리적 성숙도도 통계적인 오차가 있는 방안

※ 미국이 일본에 제공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동일한 연령임에도 등급이 달리 나오며, 같은 등급임에도 연령이 다르다는 점을 볼 때 통계적인 오차를 배제할 수 없는 방법임

 

8.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 30개월 미만 소에서 영국 84건, 유럽연합 20건, 일본 2건 등 100건 이상의 BSE 발생

- 28개월령 소의 뇌와 척수 등 중추신경계, 복강신경절과 뒤쪽 장간박신경절 등의 말초신경계, 회장에서 변형 프리온이 검출됨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54건이며 주로 광우병 원인체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었던 사료금지조치 시행전럽에서 발생한으로 확인되었음

일본의 21개월령, 23개월령 소에서 발생한 광우병의 경우 감염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28개월령 소에서 BSE가 발생한 실험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극한 상황(100g을 투여)을 연출하여 나온 결과임

□ 동물사료금지조치 이후 전세계적으로 광우병 발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92년도의 경우 연간 37천여 건에 달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141건,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22건 발생에 그치고 있음

○ EU의 경우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의 연령대가 점차 늦어지고 있음. 이는 사료금지조치 등의 효과로 순환되는 광우병 원인체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

- (‘01) 72~83개월령 → (’02) 84~95개월령 → (‘03) 96~107개월령 → (’04) 108~119개월령

※ 근거 : 유럽식품안전청(EFSA) Journal(2007) 476.1.47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광우병의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는 도축을 금지하고, 모든 도축소에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토록 하여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동물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한 97.8월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현재의 동물사료금지조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광우병의 추가발생 가능성이 희박함

전 세계 광우병 발생건수(19만 건)의 대부분이 발생한 유럽의 상황과 1억 마리의 소 중에서 3마리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미국의 상황을 동일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9.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EU나 일본 기준으로 왜 엄격히 규정하지 못했나?

- 모든 연령에서 특정위험물질 제거를 의무화하고 내장 전체와 장간막까지 위험물질로 규정

 

SRM은 세계 174개국이 참여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국가의 BSE 통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SRM 기준 : 해당국가의 광우병 위험 통제수준에 따라 별도로 규정

- 경미한 광우병 위험국 : SRM 없음,

- 광우병 위험 통제국 : 모든 연령의 편도와 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 미결정 위험국가 : 모든 연령의 편도와 회장원위부, 12개월 이상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 이는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변형 프리온에 노출되는 정도 및 통제 시스템의 차이를 감안한 것임

즉 BSE 위험통제국은 변형 프리온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 감염소의 조기 색출과 변형프리온의 노출로 인한 소에서의 감염을 최대한 통제함으로써 어린 나이에서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임

□ 전세계에서 발생한 19만건의 BSE중 대부분이 영국 등 EU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EU는 우려되는 모든 가능성을 추정하여 SRM 기준을 국제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EU도 최근(‘08. 5.30)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기준과 일치시킬 가능성이 있음

□ 이번 추가협상의 경우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 국제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30개월미만 쇠고기임에도 불구하고 뇌, 눈, 척수, 머리뼈는 국내검역 과정에서 발견시 반송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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