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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처 업무보고-정책뉴스

인공지능 연계 선진 법무서비스…서민·소상공인 권리보호 강화

[2022년 부처 업무계획] 법무부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국적·이민정책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등 사회적 약자 포용

2021.12.2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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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운영 내실화 등으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이고,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법’·‘채권추심법’ 등에 따라 서민과 소상공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여성·아동 범죄 대응체계를 개선·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정책 추진 및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존중과 상생의 인권사회 구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이민정책 추진 ▲여성·아동 범죄 대응체계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관리체계 마련 등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변화된 형사사법제도 안착…선진 법무서비스 기반 조성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시행 결과와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 등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역할을 정립해 나간다. 또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의 운영 내실화 및 경제·금융범죄 특사경의 전문수사체계 구축 지원으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인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축적한 연간 법률상담 약 140만 건, 소송대리 약 15만 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융합해 365일 24시간 인공지능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를 제공한다.

나아가 스마트밴드·레이더를 활용한 활력징후 감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전국 교정기관에 다기능 민원 단말기(KIOSK)를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교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리걸테크 TF’를 통해 리걸테크 산업이 기존 업계와의 상생 속에서 신산업 성장 동력으로 도약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 사회적 약자 포용정책 추진…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양수·변제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해 서민과 소상공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사전 허용 직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종에 취업을 허용하는 점수제 전문취업 비자를 신설하고, 성실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기회보장 및 1주일 단위 단기고용 허용 등으로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도 지원한다.

또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및 스타트업 법률지원팀 신설을 추진하고, 창업희망자가 간소한 절차와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함과 함께, 회사 특성에 맞게 운영과 조직설계가 가능하도록 유한회사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는 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 전문 진술조력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보수기준표 개정과 평가제도 도입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체계적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나간다.

‘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 수사체제’를 통해 보이스피싱·가상자산 투자사기·불법사금융 등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약식절차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한다.

◆ 존중·상생 인권사회 구현…국적·이민정책 추진 ‘국가경쟁력 강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등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을 선도한다.

귀화대상을 대한민국에 헌신한 숨은 유공자 등까지 확대하고,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귀화요건을 완화한다.

또 유학생에 대해 ‘거주→영주→국적’에 이르는 단계별·맞춤형 패스트트랙 도입, 특별귀화점수제 및 지역인재점수제 추진으로 복수국적을 확대해 미래지향적인 선진 국적제도로 개선한다.

내년 1월 28일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중대 안전사고·재해 예방을 위한 수사체계 확립,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 재정립, 중대재해 피해자에게 상시적·즉각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체계 구축 등 국민안전 위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제도를 모든 소비자 분야에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행위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위법행위 전반에 허용해 손해액 5배로 배상액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 여성·아동 범죄 대응체계 개선…엄정·효율적 체류질서 확립

중대 아동학대 사건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상 미흡한 부분을 발굴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신설을 추진해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법제를 정비한다.

또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생과 상담전문 민간자원을 연계한 멘토링을 운영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2·13세로 하향하는 법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소년범죄 조기 차단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가능 국가를 점진적으로 50개국에서 112개국으로 확대하고, 위험도 평가지표를 근거로 한 국가별 비자면제 및 무비자입국을 점진적으로 재개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탄력적으로 국경을 관리한다.

아울러 인도적 사유를 고려한 난민신청자의 조기 취업허가, 난민위원회 위원 15명에서 50명으로 증원,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제한, 심사 중 출국시 난민신청 취하간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난민법’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정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022년에도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정책기획단(02-2110-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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