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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총력 대응

중국 체류 중인 한국인 메르스 환자 완치 퇴원

치료비 중국 정부가 전액 부담

2015.06.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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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로 확진받은 후 현지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10번 확진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26일 오전에 퇴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개인신상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환자 이름 및 퇴원 시간, 귀국 비행편은 공개하지 않았다.

10번 환자는 지난달 16일 평택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아버지(3번 환자)를 방문한 후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환자는 지난달 26일 홍콩을 경유해 중국 광저우로 출장을 갔으며 출장 중인 29일 메르스로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까지 중국 혜주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격리 치료를 받기 시작한 초기에는 상태가 위중했으나 3번에 걸친 검체에서 모두 음성 결과가 나옴에 따라 퇴원이 결정됐다고 중국 측은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고 알려왔다.

우리 정부도 최근 국내 체류중인 중국 국적인 93번 환자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다.

이 환자는 입국 시 공항 검역소에서 체온 측정 등 문진 후 귀가 조치되며 향후 역학조사관이 출국 전후 및 홍콩 입국시 과정 등을 포함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치료과정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중국 보건부를 비롯해 광저우 및 혜주시 위생당국, 혜주시 병원 관계자들의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044-202-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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