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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최종수정일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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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치매국가책임제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문재인 케어의 대표 복지정책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에서 시작됐다. 2017년부터 전국 256개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고,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 요양 치매 수급자 본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10회 치매 극복의 날, 문재인 대통령 영상 메시지>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 예방부터 검진, 상담, 등록관리, 서비스 연계 및 가족지원 등 1:1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 적용시 건강보험을 90%까지 적용하고, 신경인지검사와 MRI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경증치매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고,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제도도 2018년 하반기부터 확대하였다. 또 치매전담형 시설과 안심병원 확충, 치매에 대한 근본적 치료와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에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약 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참고자료

[정책뉴스]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진다…‘국가책임제’ 발표 (2017.09.18. /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2017.09.18. / 보건복지부)
[인터뷰]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주요내용 -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2017.09.19. / KTV)
[포스트] 치매, 국가가 책임집니다 (2019.03.29. / 대한민국 정부)

2. 왜 추진하나

추진배경

• 인구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
• 가족해체 등 치매 가족의 고통 심화
•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 이전 치매 지원체계의 한계

치매는 심장병, 암, 뇌졸중과 더불어 4대 주요 사인이다. 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38만 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30년에는 24.5%, 2050년 38.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치매 환자 증가로 연결된다. 2030년에는 전체 어르신의 10%인 127만 명, 2050년에는 15%인 27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2018년 기준 추정치매환자수는 75만 명이다.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 갈등을 넘어 가족 해체까지 불러 오고 있다. 기한 없는 치료와 간병으로 인해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다.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경제적 부담 등은 존속살해, 자살로 연결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2019년 9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인구 10만 명 당 1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원인 순위 9위로 한국인 사망원인 10위 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2008년 제1~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 제정, 2014년 치매검사 제공 및 장기요양보험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치매에 대한 기본 지원체계를 갖추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실질적인 부담을 덜기에는 불충분하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없이는 부담을 완화하기 힘든 과제다.

[노인인구 및 치매인구 증가 추이 전망] ▶노인인구 2017년 7,119천명 2018년 7,396천명 2019년 7,716천명 2020년 8,084천명 2021년 8,485천명 2025년 10.331천명 2030년 12,691천명 2040년 16,501천명 2050년 17,991천명 ▶치매환자 2017년 704천명 2018년 749천명 2019년 791천명 2020년 837천명 2021년 876천명 2025년 1,084천명 2030년 1,368천명 2040년 2,177천명 2050년 3,027천명 *출처: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출처:보건복지부,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 2017 [국가치매관리비용 증가추이 전망] ▶치매관리비용 2015년 13.2조원 2020년 18.8조원 2030년 34.3조원 2040년 63.9조원 2050년 106.5조원 ▶GDP대비 비중 2015년 0.9% 2020년 1.3% 2030년 1.8% 2040년 2.7% 2050년 3.8% *출처: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6. 2017

관련자료

[포스트] 치매국가책임제 혜택 뭔가요? (2019.05.17. / KTV)
[블로그]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추진 필요성은? (2017.07.07. / 보건복지부)

3.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

•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1:1 맞춤형 사례 관리
• 치매 환자 모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치매 요양비 및 의료비 대폭 완화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 연구개발(R&D)
• 치매 정책 행정체계 정비

①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안심센터 설치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 통합적인 지원- 치매안심센터 내에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 설치,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이용,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 구축- 쉼터 이용시간 확대(3시간/일→7시간/일), 대상 확대(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자도 가능)-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유기적, 연속적 관리가능- 주소지 제한 완화(주소지와 상관없이 거주하는 곳 근처 치매안심센터 이용가능)[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65세이상 어르신→상담→초기검진→등록연계, 인지저하, 경증치매, 중증치매 - 가정/복지관,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시설, 요양병원 가족카페, 쉽터(인자·신체활동프로그램)

② 장기 요양 서비스 대폭 확대
- 신체기능 기준 1등급~ 5등급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 ⇒ 인지지원등급 신설
 : 신체 기능에 관계 없이 치매환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 등급 부여
- 신체 기능 유지와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 이용 가능- 간호사의 가정 방문 : 복약지도, 돌봄 관련 정보 제공- 치매 전담형 시설 확충 :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공동거실 등 설치- 경증 치매 환자는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 이용- 중증 치매환자는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 이용(2022년까지 단계적 확충예정)

③ 치매 환자 의료 지원 강화
-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중증환자 : 치매안심병원에서 단기 집중 치료- 치매안심병원 :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 지정, 운영, 단계적 확대

④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 : 최대 60% → 10%로 인하- 종합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 상급종합병원 기준 40만원→15만원- 치매의심환자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 상급종합병원 기준 60만원→33만원- 장기 요양 본인 부담금 경감(중위소득 50%에서 대상 늘릴 예정)- 휠체어, 침대, 이동식 변기 등 복지용구 지원(2019년 기준 18개 품목, 573개 제품)

⑤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전국 50개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 프로그램 제공 : 미술, 음악, 원예 등- 전문인력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방문해 조기 검진 및 예방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임- 만66세 이상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 검사 정밀화, 무료, 검사주기 단축(4년→2년)- 치매 조기 검진 무료제공(345만 명 → 565만 명)- 치매가족 휴가제 : 1일 1인 7.5만원(본인부담 1만원), 1박2일 1인 15만원(본인부담 1.5만원)- 치매환자 실종 예방사업 : 지문 사전 등록, 치매체크 앱 위치추적, 치매인식표- 치매노인(특히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 치매환자 권익보호- 치매안심마을 조성(256개 → 400개), 치매파트너즈 양성 사업 확대

⑥ 치매 연구개발(R&D)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치매에 대한 체계적 연구 계획 수립-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조기진단 및 원인규명, 예측, 예방, 치료 등 중·장기 연구 지원(2020~2028년 2,000억 원)

⑦ 치매 정책 행정 체계 정비
- 치매관리법 개정(2018.05) : 치매안심센터 등 설치 및 운영 법적 근거 강화- 보건복지부 내 치매정책 전담 부서인 치매정책과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투입 : 치매관련 지역 특화사업 추진 여건 조성

4. 4년간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치료·돌봄 인프라 확충,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비·검사비 부담 경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2021년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하는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국민들도 치매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300명 대상 전화조사(8.2∼8.1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7%p / 리서치앤리서치) ** (현 정부의 치매 서비스 중 가장 나아진 것) 1위 의료비·요양비 지원 / 2위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국가치매관리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ㅇ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거점기관으로서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활동,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을 통해 약 18만 명이 치매를 발견했고, 47만 명의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검진, 상담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였다. * 전체 추정 치매환자의 55%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64%가 안심센터 서비스 이용 중/치매조기검진 358만 명, 맞춤형 사례관리 11만 명 제공 등 치매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환자 보호자에게도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적 교류와 휴식을 제공하고 돌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으며, 분소 설치(188개소)로 찾아가는 서비스의 확대, 야외 치유프로그램(산림·농업 등)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ㅇ 국가치매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중앙)-광역치매센터(시·도)-치매안심센터(시·군·구)로 이어지는 치매정책 전달체계도 정립하였다.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2021년 6월부터 중앙치매센터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법정 위탁하게 되면서, 보다 책임성과 안정성 있게 국가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88.9점, 2019년 89.3점, 2021년(1차) 89.9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 치매안심센터 이용 환자의 인지기능, 기억 및 우울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중앙치매센터에서 PCSI 모형(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표준모형)을 사용하여 산출(‘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사 미실시) ** 분석 결과 : 인지기능(19.15→20.5점), 주관적 기억감퇴(7.62→6.42점), 우울척도(6.55→5.05점) (이용자 약 6,000여 명 대상 사전-사후(paired t-test) 분석)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 및 혜택 확대

ㅇ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인지적 문제는 있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한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은 분들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2만 1,000명을 넘어섰다. ㅇ 2018년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대하여 2020년 총 31만 명이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았다. ㅇ 치매환자에 특화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2018년부터 5년간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시설 130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중이다. * '21년 현재 기준 115개소 신축 추진 중(5개소 완료)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지원 강화

ㅇ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2021년 8월 기준 약 7만 4,000명의 중증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평균 72만 원 낮아졌다. ㅇ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20년 12월 기준 35만 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약 17만 원이 경감되었다. * SNSB(서울신경심리검사) : 본인부담 40만 원 → 15만 원,
CERAD-K(한국판 CERAD 평가집) : 본인부담 20만 원 → 7만 원
** MRI : 본인부담 약 60만 원 → 14∼33만 원(상급병원기준) ㅇ 공립요양병원(전국 79개소)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50개소 설치하였고, 그 중 시설과 인력요건을 갖춘 5개 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ㅇ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의 치매안심마을이 전국 505곳에 운영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주민 주도하에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인식개선·사회활동 지원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ㅇ 2018년 9월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치매공공후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후견인은 통장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2021년 7월 기준, 942명의 후견인이 양성되었고, 203명의 치매 환자(피후견인)가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치매연구 투자 확대

ㅇ 전 주기적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도 매진, 2020년 7월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치매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관련자료

5. 지원정책 활용 안내

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찾기 : https://ansim.nid.or.kr

② 365일 24시간 치매 무료 상담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99세까지 88하게)-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③ 치매환자 실종 예방
▷ 치매환자 지문등록- 현장등록 : 시설, 행사장 등에서 등록- 내방등록 : 치매안심센터, 주민센터,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등록- 자가등록 : http://www.safe182.go.kr- 문의 실종신고센터 182▷ 실종위험 노인에게 인식표 보급- 만 60세 이상 치매위험 노인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상시 무료 발급인식표 및 실종대응카드 보급 현황(2020년 1월 기준)▷ 실종치매노인 찾기 지원- 시설에서 보호 중인 무연고 노인과 치매 노인 비교 찾기 서비스- 보호시설로부터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접수- 무연고노인 등록하기(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의무) 바로가기- 유전자 검사 의뢰 : 관할 경찰서- 실종노인찾기 바로가기- 실종 노인 전단지 제작 무료 지원 : 실종 후 1주일 경과 후 신청자에 한해 전단지 4천장, 스티커 1천장, 현수막 1개 무료제작 지원 신청하기- 배회감지기(GPS위치추적기) 대여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제품  신청안내(리플릿)* 보호자 핸드폰으로 실시간 위치 조회, 안심지역 설정 후 이탈 시 보호자 통보, SOS 기능 등▷ 실종 후 즉시 신고 : 경찰청 112

치매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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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종합포털 모바일 앱 "치매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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