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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Q&A] 계층별 수혜대상 얼마나 증가?

2017.11.29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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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진 배경 및 의의?

A: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인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은 미흡함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경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

이번 로드맵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주거복지 관련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주거지원 실현방안을 마련한 것임

또한 정책수혜자인 국민들의 주거계획 수립을 도울 정보제공 도우미로의 역할도 기대

정책 수요자가 주거계획을 세우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미리 제공

이번 로드맵의 실현을 통해 청년 취업→결혼→출산, 저소득→중산층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여 세대간·계층 간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Q. 로드맵으로 계층별 수혜대상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A: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13~2016년에는 연평균 10만 8000가구를 공급(준공)했으나, 향후 5년간은 매년 13만 가구(준공)를 공급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의 규제를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해 매년 4만 가구(부지확보)를 공급할 계획(지난 정부 4.4만 가구)

주거급여는 2016년말에는 81만 가구를 지원했으나, 2021년부터는 136만 가구에게 지급할 계획(+55만).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2021년 이후 54만 7000가구 추가 지원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지원도 지난 정부 연평균 19만 5000가구보다 1만 4000가구 확대해 연평균 20만 9000가구에게 지원하고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완화할 계획

Q. 청년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

A: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할 뿐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셰어형·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등 금융지원을 강화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7000가구를 공급(준공)했으나, 향후 5년간은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5만실(공공임대 2만 6000가구 준공, 공공지원 2만 4000실 확보)를 공급할 계획이고,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일자리와 연계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및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심내 교통이 편리한 곳과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

아울러 과거 행복주택은 입주대상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한정하여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알바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향후에는 직업 등에 관계없이 만 39세 이하이고, 일정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개선할 계획임

금융지원의 경우, 29세(군 복무기간 가산 가능) 이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며 그간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던 25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2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고, 월세자금은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

이를 통해 청년층의 기금 대출 수혜자가 연평균 4만 2000가구에서 5만 3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Q.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

A: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했음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만 8000가구 지원하던 것을 연평균 4만 가구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에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평균 1만 4000가구 공급할 계획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을 위해 맞춤형 금융프로그램을 결합하고,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육아 특화형 단지로 조성하고, 필요한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

공공분양주택(15%→30%)과 민영주택(10%→20%)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보다 2배 늘리겠음

또한 그간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공급시 신혼부부요건이 엄격해 혼인과 출산 장려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해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혼인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할 예정임

금융지원의 경우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도입하여 지원대상을 연평균 2만 8000가구에서 4만 3000가구로 확대하고 금리 부담도 대폭 경감할 계획

아울러 신혼부부 수혜대상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한정된 공공주택 공급물량, 기금 재원 등을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에게 우선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앞으로 소득통계 조사, 공공주택 공급물량 추이, 기금 재원 등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

Q. 고령가구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지?

A: 어르신 맞춤형으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1만 가구 공급(지난 정부 연 3000가구)하고, 이중 일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계획. 홀몸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안심센서’를 설치하여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음

아울러 고령가구는 자가점유율(73.4%)은 높지만, 소득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보유주택을 LH, 주금공 등에 매각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주택 매각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하고, 자가 점유가구가 안전바 설치,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급여를 50만원 확대할 예정

또한 고령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우대나 LH·SH 임대주택 입주시 계약금 대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음

Q. 저소득·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A: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에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 외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총 41만 가구 공급

주거급여는 2016년 81만 1000가구에서 2021년 이후에는 135만 8000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원금액도 지속적으로 상향 추진(2016년 평균 지원금액 11만 2000원 → 2018년 12만 2000원)

아울러 긴급지원주택을 도입해 파산 등 불의의 상황으로 거리로 내몰릴 상황에 몰린 취약계층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LH 임대주택과 NGO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주거지원 사업(보증금 50만원 수준)을 확대해 자활을 지원할 계획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저렴한 공공임대 우선공급,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0.2%p), 비영리 재단 등을 통한 소액 주거비 대출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전세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자립을 도울 예정

또한 사회적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가족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홈 사업도 활성화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그룸홈 거주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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