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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

2018.10.2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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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 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는 등,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음주 운전은 1회 위반으로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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