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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예방문자, 정부3.0이 보냅니다

[국민 중심의 정부3.0] 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기경보체제

2015.10.23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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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윤철진(가명·30) 씨는 지난 추석 무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으로부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확인해야 하니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해 달라”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를 받은 윤 씨는 매우 당황했지만 그 순간 며칠 전 받은 피싱(Phishing : 휴대전화, 인터넷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주의 경보가 생각났다. 이동통신사로부터 ‘추석을 전후로 택배, 검찰,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라는 114 문자 안내를 받았던 것. 윤 씨는 보이스피싱 주의 경보 덕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올 9월 추석을 앞두고 이동통신사가 전송한 금융사기 피해 주의 문자메시지.
올 9월 추석을 앞두고 이동통신사가 전송한 금융사기 피해 주의 문자메시지.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각종 금융사기가 횡행하면서 노인, 젊은이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금융사기 감시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 이동통신사의 114 문자서비스를 활용해 경보를 발송하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기경보체제’를 마련했다.

지난해 피싱 사기 피해액은 21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6% 증가했다. 특히 범인들이 검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피해가 가중됐다. 이에 반해 사기 피해가 급증하거나 신종 수법이 출현했을 때 금융사기 감시기관들의 대응은 보도자료 배포 등 개별적인 피해주의보 발령에 그쳐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전달 수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기경보체제는 이같이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금융사기에 의한 국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국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강력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은 통신 서비스를 통한 금융사기 피해 사례를 모니터하는 임무를 맡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맞춰 경고 메시지를 구성한다. 광범위한 피해나 피해액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동통신 3사가 문자 서비스를 통해 4800만 명의 가입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의사항과 대처방안 등을 담아 마련한 주의보를 발령한다.

문자메시지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이동통신사 명의(114)로 전송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특히 정부3.0 방식에 따라 기존의 개별적, 대증적 피해구제에서 체계적, 선제적 대응으로 대규모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연중 금융사기 피해 경보가 발령되면 언제든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공익광고와 교육·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방송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키로 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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