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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해 수입물품 부처 손잡고 차단

[국민 중심의 정부3.0] 수입물품 안전관리 협업체계

2015.10.23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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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중국 텐진항 물류창고 폭발사고로 독극물인 시안화나트륨이 검출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시안화나트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아졌다. 이에 환경부와 관세청은 시안화나트륨의 수입 실태를 조사해 지난 5년 동안 시안화나트륨을 수입한 104건 중 1건이 환경부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시안화나트륨은 국내 반입 시 환경부 신고를 거쳐야 하지만, 관세청에서는 ‘시안화나트륨의 환경부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반입시킨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와 관세청이 수입물품 안전관리 협업 체계를 진행함에 따라 위법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사용을 금하고 시안화나트륨 보관시설을 보완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본격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자치부, 관세청, 수입품 인증부처, 검사기관 등은 9월 23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검사’ 체계를 상시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관련 부처가 수입물품에 대해 통관 단계부터 ‘합동검사’를 실시하면 각종 불법·위해 수입품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의 통관 정보, 인증 상세정보, 유통 단계 불법 이력자 정보를 공유하고, 수입 단계에서 의심물품 선별과 안전인증 여부 확인, 중금속 함유 등 제품 안전성에 관한 합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가 시범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불량 수입제품 501건(전체 수량 116만 점, 약 30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전기용품으로는 조명기기(343건, 68%)가 가장 많았고, 공산품(어린이용품)으로는 완구(95건, 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공산품 중에는 프탈레이트(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첨가제)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완구도 많이 포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통관된 제품을 회수하고, 관세청은 적발제품 중 통관 보류 중인 제품을 반송·폐기하는 한편 세관에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는 고발 조치했다.

이 시스템이 운영되기 전에는 불법·위해 수입품을 세관에서 검사해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소관부처의 허가, 승인 등 요건 구비 여부를 세관 직원이 ‘서면’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된 뒤에는 검사와 단속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뿐 아니라 일단 유통되면 회수하기도 어려웠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협업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협업검사 대상에 석면 제품을 추가하고, 2017년까지 협업검사 대상을 전체 수입품목의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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