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 정부3.0이 알려드립니다

[국민 중심의 정부3.0]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2015.10.14 위클리공감
인쇄 목록

# 당뇨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이 모(60) 씨는 얼마 전 병원에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러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CT를 찍기 전 의료진으로부터 당뇨약을 복용 중이니 약 복용을 중지하고 이틀 후에 다시 오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의료진은 CT 촬영과 같은 방사선 검사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조영제와 당뇨약이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성분으로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 Drug Utilization Review) 점검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설명해주었다. CT 촬영을 위해 복용하는 조영제가 당뇨약과 함께 투여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이 씨는 DUR로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생각에 안심하며 진료를 마칠 수 있었다.

고지혈증 치료제와 항진균제, 항생제와 여드름 치료제, 진통제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강심제 ‘암리논’과 ‘도부타민’ 등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품이다. 의약품 안심서비스는 의약품 처방 및 제조 시에 이처럼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약품은 아닌지, 해당 의약품이 환자가 다른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먹고 있는 약과 중복되지 않는지 등을 실시간 점검하여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의약품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게 돕는다. 의사 및 약사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단 0.4초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DUR는 의약품 부작용 신고 건수가 2006년 6239건에서 2010년에는 6만4143건으로 10배 이상 급격히 늘어난 데 따라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병·의원에서는 약을 처방할 때 환자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기존에 복용하는 약을 알 수 없고, 환자 스스로도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중복되는 약 등을 복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2015년 8월 현재 총 3만3132개 의약품에 대해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병용 금기), 영·유아 및 노인이 먹으면 안 되는 약(연령 금기), 임신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임부 금기), 성분 또는 효능이 중복된 약(효능군 중복)과 투여기간 및 용량에 대해 DUR 점검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

2010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DUR는 2015년 7월 현재 한의원을 제외한 대상 기관의 99.4%인 7만1320개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11억2000만 건을 점검해 563만 건의 부작용을 예방했다. 직접적인 약제비 절감액만 245억 원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심평원은 개인이 동의할 경우 개인의 투약 이력을 본인 또는 진료하는 의사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더욱 안전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12월 개시될 예정이다.

[위클리공감]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