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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문턱 낮춘다'

2015.08.1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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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경기 침체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운영중인데요.

그동안 문턱이 높았던 가입 기준 등을 완화해 자영업자들의 가입을 독려한다고 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도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지난 6월 기준 이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6만399명으로 전체 사업자 중 0.4%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고용보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합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로 제한됐던, 보험가입 기간이 1년 이내로 늘어납니다.

고용보험 제도를 모르고, 가입을 못했던 사업자들의 가입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보험료를 체납해 자동 해지되는 요건은 완화됩니다.

현재, 자영업자가 3개월간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보험이 자동 해지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기간이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료 체납 시 별도로 운영된 체납처분제도는 폐지됩니다.

전화인터뷰> 정병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사무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업종별 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조해 성수기 동안 집중 홍보하고, 자영업자들을 찾아가 제도 가입을 권유하는 근로복지 공단의 가입서비스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장기가입자에 대한 우대방안도 검토하고, 업종을 전환할 때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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