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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30분, 해상 1시간 이내 ‘골든타임’ 구조 역량 강화

[세월호 사고 1년] 국민안전 제도 개선

재해·재난 통합 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 신설

2015.04.16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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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특수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특수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안전처)

4월 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 해난구조대(SSU) 기지 앞바다. 빗속에서도 바다 위 잠수지원정의 교관과 물속 훈련생 간의 지시와 응답이 통신선을 통해 바쁘게 오갔다. 호흡용 공기 호스와 통신 케이블이 지원정과 연결되어 있는 15kg짜리 잠수 헬멧을 쓴 훈련생들은 SSU 대원이 아니라 해양구조대원들이다. 시퍼런 바다가 뿜어내는 냉기도 아랑곳없이 연신 바다로 뛰어내리는 구조대원들의 투지가 뜨겁다.

이날 훈련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특수구조대원들의 표면공급식 잠수 방식 습득을 위한 해군 SSU 위탁훈련이었다. 표면공급식 잠수는 산소통에 의존하는 잠수보다 안전하고 장시간 구조에 적합하지만 무거운 장비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대부분 SSU와 해군 특수전여단(UDT) 등 해군 특수부대 출신인 특수구조대원들이 별도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3차에 걸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포함한 전국의 해양구조대원들이 SSU와 함께 표면공급식 잠수 장비 적응 훈련을 했다. 실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중 침몰 선박을 이용한 훈련도 했다.

# 재난과 사고 통합 지휘체계 정립

세월호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16일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으로 새로 구성됐다. 해양경찰 남해지방청 특수구조단이 확대 개편된 것이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임근조 총경은 “SSU와의 위탁훈련을 통해 물 위에 떠 있는 표류자 구조뿐 아니라 수중 수색·구조 능력까지 갖추게 됐다”며 “이전에는 11명으로 구성된 남해 특수구조단이 전국을 커버했으나 이제 부산을 시작으로 동·서·남해에 해양특수구조대가 들어서 재난 대응 구조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국가의 재난 대응 구조가 바뀐 것이다. 세월호를 계기로 신속한 초동 대응과 통합된 재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 재난 대응 시스템 개조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안전처가 신설됨으로써 사회재난(안전행정부), 자연재난·육상사고(소방방재청), 해상사고(해경)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재난 대응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통합됐다.

또한 현장지휘권 소재를 명확히 했다. 육상재난은 ‘소방서장’, 해상재난은 ‘해양경비안전서장’이 긴급구조 업무를 지휘하며, 부정확한 정보로 혼선을 빚은 재난 현장 언론 브리핑 창구도 단일화하기로 했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운영 주체도 일원화했다.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으로 분산되어 있던 항만VTS를 국민안전처로 통합하고 VTS와 해상경비정을 한 기관으로 일원화해 해상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한 것이다. VTS를 통해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음주운항 의심 선박이 포착되면 해상경비정이 출동해 음주운항을 단속할 수 있게 됐으며, 대형 선박이 좁은 수로에서 무리한 추월을 시도할 경우 등도 포착해 좌초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합동방재센터를 설립·운영해 초동 대응을 강화했다. 경북 구미를 시작으로 전국에 6개 합동방재센터가 들어서 있다. 이들 합동방재센터는 지난해 1월 이후 247건의 화학물 사고에 빠르게 대응하며 화학물 사고 초기 대응시간을 평균 7.5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줄였다.

# 구조·수색 등 재난 대응체계 개선

초동대응 능력도 강화됐다. ‘골든타임’ 내 구조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육상 30분, 해상 1시간 이내’ 현장 대응태세 구축에 힘써왔다.

이를 목표로 부산에 위치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이어 올 상반기 중 강원 삼척과 전남 목포에 동·서해 해양특수구조단 지역대를 신설한다. 2017년까지 중부·제주지역대를 창단해 전국에서 5개 해양특수구조단이 각종 해양 사고에 신속 대응하게 된다.

해양특수구조단의 신속 대응을 위해 대형 헬기가 배치됐다. 지난해 12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21인승 대형 헬기가 배치됐으며, 2017년까지 해양특수구조단에 대형 헬기 3대가 추가 배치된다.

육상에는 4개 권역별(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강원) 119 특수구조대를 신설하기로 해 지난해 11월 수도권과 영남권 119 특수구조대가 우선적으로 설치됐다. 올 상반기 충청·강원 및 호남권 119 특수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 실전 같은 재난 대비훈련

민·관·군의 합동훈련도 실제와 같이 실시한다. 해양구조대원의 SSU 위탁훈련도 이러한 합동훈련의 하나다. 5개 지방해경안전본부별로 분기당 1회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17개 해경안전서는 월 1회 자체훈련을 실시한다. 이러한 훈련은 모든 구조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해 동원·합동 대응을 위한 반복·숙달훈련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준공식을 가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세계적 수준의 첨단 선박재난·구조잠수·해양오염 방제·소화방수·해양안전 훈련시설을 갖춰 해경 요원의 해상 구조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육상에서는 민방위 훈련 시 국민들도 신속 대응에 협조할 수 있도록 ‘소방차 길 터주기’ 등을 실전훈련으로 개선하고 있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배치된 해상 사고 구조용 21인승 헬기.(사진=중앙해양특수구조단)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배치된 해상 사고 구조용 21인승 헬기.(사진=중앙해양특수구조단)

3월 27일 인천 중구 영종도 거잠포선착장에서 ‘여객기 갯벌 불시착 재난 대비훈련’이 열렸다.(사진=동아DB)
3월 27일 인천 중구 영종도 거잠포선착장에서 ‘여객기 갯벌 불시착 재난 대비훈련’이 열렸다.(사진=동아DB)

# 효과적 재난 대응 장치 도입

재난에 대한 효과적 예방과 대응, 사후조치를 위해 전국 단일의 ‘국가재난통신망’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통신망 기술 방식을 PS-LTE로 결정한 뒤 12월 700㎒ 주파수를 확정했다. 올해 강원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16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2017년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재난통신망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형 긴급신고전화 통합 방안도 확정했다. 20개에 달하는 긴급신고전화를 119·112(긴급)와 110(비긴급)으로 통합해 올해 안에 업무 개선 및 기능 재설계를 마치고 2016년 본격 시행한다.

첨단 기술도 활용된다. 최근 배송과 군사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드론(Drone : 무인정찰기)을 활용해 산불, 산사태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재난 현장의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및 인명구조에 대응한다. 올 4월 부산 앞바다에 해양감시용 드론이 뜬다. 부산 항공을 순찰하며 재난이나 사고를 감시하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 영상을 전송하게 된다.

더불어 대형 재해나 재난을 둘러싼 경쟁적, 비윤리적 보도로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재난보도에 관한 언론사 자율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 교통 안전기준 및 감독 강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안전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요소에 대한 안전기준과 감독도 강화됐다.세월호 이후 카페리 선령(船齡) 제한이 강화돼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됐다. 유람선과 도선(渡船)도 선령 제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올 2월 3일 유도선법 개정, 1년 후 시행). 또한 여객·화물 ‘전자발권 시스템’을 도입해 발권과 개찰, 승선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적재량 계량증명서 확인 등을 통해 과적과 과승을 차단했다.

선박 안전관리체계도 강화했다.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민간 위탁)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공공기관)으로 변경하고, 해사안전감독관을 신설했다. 해경에 위임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환원했다.

항공기 안전기준도 달라졌다. 저가항공사의 기장 채용·승격 기준을 높였으며 새 노선 취항 전 검사제도를 개선해 안전 입증 책임을 정부에서 항공사로 변경하고 노후 항공기 관리를 강화했다.

철도 안전관리도 단단히 했다. 철도안전감독관을 5명에서 15명으로 증원했으며, 철도안전정책관을 정규조직화했다. 지하철 사고에 대비해 도시철도 터널에 화재 대비 난연성 재료 사용 및 대피용 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했다.

# 잠재적 위험 대응 및 시설물 안전기준 강화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해 전기협회에 민간 위탁된 성능검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정 ‘방사선안전재단’이 담당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원전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존의 8~10km에서 최대 30km로 확대했다.

시설물 안전기준도 바뀌었다. 눈폭탄으로 생기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적설하중기준’ 개정 등 특수구조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2014년 11월 시행)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취약시설물(D, E급) 정기점검 주기를 확대했다(2015년 1월 시행).

최근 대도시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지반 침하(싱크홀) 안전대책도 수립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지표투과레이더(GPR)를 갖추고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반탐사반’을 설치·가동하고 있다. 올 한 해 1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상반기 20km, 하반기 60km 등 총 80km에 대한 GPR 검사를 실시한다.

이 밖에도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을 강화해 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과 평가를 의무화했으며(매 2년), 150명 이상 참여하는 경우 또는 수상, 항공, 산악, 장기도보, 화학물질 및 위험기구 사용 활동 등의 수련활동에 대해 대단위·고위험 활동 의무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 안전관리 책임 강화하고 부실 책임 처벌 높여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안전규정 위반 시 과징금을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으로 30배 이상 높인 것이다. 또한 고의, 중대과실로 다수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사업자에게는 ‘영구적 결격제도’를 도입했다. 선장과 선원의 구조의무 불이행으로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에서 ‘무기징역’으로 강화했다.

다중 인명피해 사고 책임자 추징 판결의 제3자 집행, 금융 거래정보 등 재산 추적도 강화해 지난해 11월 1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유병언법)’을 개정·시행했다.

예방을 위한 또 다른 조치들도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안전감찰 및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했다. 또 지난해 9월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안전 분야(치안, 교통, 재난, 맞춤안전) 생활안전지도를 공개한 데 이어 올 1월부터 115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 음지에서의 유착 근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데도 나서 퇴직 공직자(관피아) 취업 제한을 강화했다. 취업 금지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됐으며, 취업 금지 대상기관에 안전감독·인허가·조달 관련 공직 유관단체, 영리 사기업체, 법무법인, 시장형 공기업 등을 추가했다. 지자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안전예산 사전 협의권과 특별교부세 배분권 부여,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등 사전 예방 정책 수단을 확보했다.

지난 1년 안전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안전사고 전체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지난해 12월 기준, 43명). 해양사고와 화재를 제외한 교통·산업재해·폭염·물놀이·유해화학물질·승강기 사고 사망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말 기준 전년 대비 330명 줄었다. 안전띠 착용률(7.96%↑)과 정지선(6.51%↑), 신호(1.0↑) 준수율 모두 상승했다. 구조적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의식도 달라진 1년이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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