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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노후 버팀목’-‘재정적자 축소’ 균형점 찾자

공직사회 자긍심 갖도록 적정소득 보장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돼야

2014.11.25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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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0월 1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학회·언론·시민단체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검토의견을 발표했다. 10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을 시작으로 전문가·공무원·시민단체·언론인 등 각계의 의견수렴 작업도 진행 중이다.10월 28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공직사회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전달하고,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이후에도 공직사회가 자긍심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의 첫 주자로서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연금제도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무원연금제도는 특히 국가개발 시기에 여러 가지 신분·근로상 제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공직자들에게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제도 내부의 수급불균형 문제, 평균수명 연장으로 1990년 이후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부담이 가시화됐으며, 1995·2000·2009년 등 3차에 걸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사회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구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을 설계한 1960년과 비교해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기대수명은 공무원 연금제도가 출범한 1960년 52세였으나 2013년 82세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들이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도 늘어났다.

여기에 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1990년만 해도 현직 공무원 30명이 1명을 부양했으나(부양률 3.1퍼센트) 지금은 3명이 1명을 부양(2013년 부양률 33.8퍼센트)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도 첫 적자가 발생한 1993년의 65억원에서 2013년 1조9,982억원으로 20년 새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현 상태의 부담률(공무원 7퍼센트, 국가 7퍼센트)만으로 연금지급액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아진 것이다. 평균수명 연장과 수급자 증가에 따라 적자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금재정수지 부족 누적액은 올해 2조5천억원, 2015년 3조원 등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금재정수지 부족 누적액은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령화사회 앞둔 공적연금 개혁 적자와 기금고갈로 인한 재정부담 우려 증가는 비단 공무원연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1963년 도입된 군인연금, 1975년 도입된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에 대해 기금고갈 시점, 국고보전금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3대 직역연금과 함께 4대 공적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도 1988년 도입 이후 적자 발생과 기금고갈에 대비해 2차에 걸쳐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우리나라만 경험하는 일은 아니다. 1873년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1998년 이후 3차례 개혁을 통해 공무원·수급자가 부담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고 지급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위험직군은 60세 은퇴)로 상향했다. 1870년 국가전액 부담 공무원연금제도를 도입한 핀란드도 1993년 공무원 기여금제도 도입(월 보수의 3퍼센트), 1996년 공무원 연금기금 적립 등의 개혁에 이어 2005년 탄력적 지급개시연령제도(63~68세) 도입 등 제도개선을 해 왔다.

정부는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검토의견을 통해 ▶공무원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 가입자는 본인·사용자 각각 4.5퍼센트, 지역·임의·임의계속 가입자는 9퍼센트 부담률)와의 형평성을 높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상위직급에 대한 과도한 연금이 없도록 ‘적정 연금수준 유지’를 추구하면서도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소득 보장, 승진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여건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1월 4일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공무원연금개혁 홈페이지(www.gepr.go.kr)를 개설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 등 논의과정 또한 공개해 공직사회와 국민 모두가 참여해 상생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6일 담화문에서 “공무원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1,278조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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