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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에 건강보험…우체국서 ‘알뜰폰’ 판매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3.07.10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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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차로에서 차량으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끼어들기 4만원, 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원·승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까지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에 한해 범칙금을 물렸을 뿐 무인장비 단속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1년 無사고·법규 無위반 운전자에게 특혜점수가 부여된다. 8월부터 운전자가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관할 경찰관서에 서약한 뒤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는다. 특혜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 관리된다. 해당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간 쌓인 특혜점수 1점당 1일씩 처분 기간에서 공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변기가 200개 늘어난다. 하반기부터 이용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성 화장실 변기가 약 200개가량 추가돼 남성 화장실의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지방세 촉탁제도가 시행된다. 지방세 체납자의 주소지와 재산소재지를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지방세를 대신 받아달라고 의뢰할 수 있는 제도다. 촉탁제도가 적용되는 지방세는 기존에 적용되는 자동차세 이외에도 취득세, 재산세 등 모든 세목이다. 납부기한이 2년 이상 지난 500만원 이상(1인 기준) 체납액이 대상이다.

 
 

 
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변경된다. 7월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사라진다. 그동안은 취득세 법정세율 4퍼센트에 대해 9억원 이하·1주택은 75퍼센트, 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50퍼센트, 12억원 이하 다주택은 50퍼센트, 12억원 초과 주택은 25퍼센트 취득세를 감면해줬다. 그러나 7월부터 12월까지는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표준세율을 50퍼센트 감면해주고, 나머지 감면 혜택은 없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10월 1일부터 일반교습학원과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의무발급 업종의 업소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해야한다.

지방세 세목별로 과세증명서 즉시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8월부터 과세관청을 방문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절차가 개선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된다. 11월 28일부터는 지금껏 기술자료 유용행위에만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도’가 부당단가 인하,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등의 행위를 하는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해당 대기업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배상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기업 등과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에서 호환해 사용가능한 교통카드가 나온다. 1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선불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새로 나오는 자동차에 대해 실내공기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신규제작 자동차의 내장재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것을 줄이고자 ‘신규제작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개정, 그 기준을 강화한다.

자동차 등록 절차가 개선된다. 9월부터 상속에 따른 이전 등록 신청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등록 번호판 규격 변경 절차는 6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법인과 개인의 주소변경 등록 신청 기간도 10월부터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7월부터 음성∼충주 고속도로가 개통된다. 애초 내년 말 개통 예정이었지만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공사 기간을 17개월 단축한 것이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확대된다. 현재 농작물 22품목, 임산물 3품목,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된 농업재해보험 전국사업 대상품목에 풋고추·애호박·국화·장미 등 농작물 4품목이 추가된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된다.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3년산 쌀 고정직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은 헥타르당 85만127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68만102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2012년보다 진흥지은역 10만4,127원, 비진흥지역 8만3,102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10월 6일부터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 제조면허, 품질인증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사무가 지자체로 이양되고 주류 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매번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농식품부에 보고하던 방식에서 연 1회 정기보고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6품목에서 9품목으로 늘어난다. 현재 수산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의무항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이었다. 여기에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된다.

 
 

 
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우리 국민은 7월부터 뉴질랜드에서 별도 시험 없이도 현지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다.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지원되는 주택구입(신축·분양) 대부액이 광역시 이상 6천만원, 중소도시 4천만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이자는 2퍼센트로 인하된다.

군인연금 지급방법이 확대된다. 외국에 사는 연금수급권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외송금서비스를 시행하고 연금수급권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개정하고 국제협력 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은 기타 보충역으로 분리한다. 

 
 

 
스케일링도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7월부터 만 20세 이상인 국민은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1만3천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만 75세 이상의 경우 부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기존에는 남은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했지만 7월부터는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 부담금은 한 잇몸당 60만9천원이다. 또 10월부터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연소득 4천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이나 기타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올 6월부터 연금소득 등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PC방 흡연이 금지된다.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흡연자들을 위해 실내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유수지 내에도 공공임대주택과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계획 및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올해 말부터 지역주민·시장상인·지역전문가·지자체 등이 쇠퇴 도시지역에 대한 재생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하고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특례를 지원한다.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 230개 단체에서 12월 본격 시행된다.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서비스를 제공,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건축허가 신청 시 필요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대규모 건축물이었으나 올해 9월부터는 연면적 합계 500평방미터 이상으로 제출대상이 확대된다.

 
 

 
이동통신 가입비가 40퍼센트 인하된다. 이동통신 3사는 8월 중으로 이동전화 가입비를 40퍼센트 인하한다. 현재 SK텔레콤은 3만9,600원, KT는 2만4천원, LG유플러스는 3만원의 가입비를 각각 받고 있다. 우체국에서 알뜰폰을 살 수 있다.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보다 요금이 20∼30퍼센트 싼 ‘알뜰폰’을 9월부터는 전국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와 단말기를 전국 우체국에서 수탁·판매할 예정이다. 게임물 등급심의가 민간으로 대거 이양된다. 등급위의 게임 사후관리 업무는 신설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글·그림: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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