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위험”…새 음주경고문 적용

복지부, 3일부터 개정 고시 시행

2016.09.02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오는 3일부터는 주류용기에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전의 고시에는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경고문구 중 1가지에만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류회사에서 선택 가능한 3가지 경고문구 모두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위험성이 표기된다.

---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임신 중 음주의 폐해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