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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구인광고, 직무 내용 더 상세해진다

권익위, 고용부에 ‘워크넷 이용편의 제고 방안’ 권고

2018.06.1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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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고용정보 웹사이트인 ‘워크넷’의 구인광고에 구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워크넷 이용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워크넷은 구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업·고용정보 웹사이트로 고용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관리하고 있다.

워크넷의 지난해 일평균 접속자 수는 75만 3891명, 가입 회원 수는 개인 1336만 7000여명, 기업 151만 7000여개에 이를 정도로 구인·구직 시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워크넷의 구인광고가 직무내용을 상세하게 제공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기술 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에 지원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됐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권익위는 워크넷 구인광고 시 직무 분야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등을 하위항목으로 추가 제공하도록 고용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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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존에 회계감사 같이 단순·포괄적으로 직무내용을 제공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 관련 규정에 관한 지식,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능력’ 등 관련 기술에 관한 내용까지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권익위는 또 구인신청서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등을 필수정보로 지정해 의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서식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워크넷에는 구직자가 최종학교명을 반드시 입력하도록 돼 있어 블라인드 채용방식의 선택이 제한됐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직자가 보다 편리하게 구체적인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구인자는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044-200-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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