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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전담 공무원 육성…정보보호직류 신설
정부가 사이버안보 및 국민 정보보호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보호직류’를 신설,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또 앞으로는 역량평가를 통과한 공무원만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전산직렬 내 직류인 전산개발, 전산기기, 정보관리에 추가로 정보보호직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행부는 지난해 발생한 3.20 및 6.25사이버테러로 국가 사이버 안보가 위협받고 카드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사건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일으키는 등 달라진 ICT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충원·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보보호직류를 신설하게 됐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정보보호직류 채용·선발에 필요한 시험과목 선정 등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부터는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는 각 부처에서 실시 여부,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책 추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급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과장급 직위에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선안에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전보제한을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정책결정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 과장은 ‘정책과정의 꽃’이며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사람만을 과장 직위에 임용해 정책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02-2100-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