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가정폭력은 ‘집안일’ 아닌 사회적 ‘범죄’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시행 1년…필요할때 적극 도움 요청을

2012.10.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이 옛 말이 된 지는 오래다. 2010년에 여성가족부가 전국 3800여 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 결과에 따르면 부부폭력률은 53.8%에 달했다. 또 2011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가 전체 가정폭력 중 8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여성이 2009년 기준 50만 명에 육박한 수치로 집계됐다. 가정폭력을 단순히 ‘집안일’ 쯤으로 여겨서는 안 될 상황에 이른 것이다.

가정폭력, 대부분의 경우 집안일로 별다른 조치 없어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을 겪은 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8.3%에 불과했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출동은 했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거나, 집안일이니 둘이 잘 해결하라며 아예 출동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68.2%를 차지했다.

또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62.7%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29.1%)’,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6.1%)’, ‘배우자를 신고할 수 없어서(14.1%)’, ‘자녀 때문에(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여성 관련 사회단체들이 가정폭력 사망 이주여성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난 7월 이주여성 관련 사회단체들이 가정폭력 사망 이주여성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정부에서는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은 계속해서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처럼 가정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법을 개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지난해 10월 26일 시행을 시작한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이다.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란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 재판을 말한다.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피해자 스스로 직접 가해자의 격리·접근금지 청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과는 별개로 가해자의 격리나 접근금지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의 목적이다. 가정폭력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재발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은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 사건종료 이후까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외에 피해자와 자녀, 친정식구 등에 대한 독립적인 보호제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죄로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등이 있으며 피해자와 행위자, 가정구성원 등을 소환해 심리를 한 후 적절한 피해자보호명령을 하는 것이 피해자보호명령재판의 핵심이다.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에서의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으로 정해져 있다.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와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하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하게 된다.

피해자 보호 위해 심리 없이도 임시보호명령 할 수 있어

기존의 가정보호사건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송치에 의해 이뤄졌으나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이다. 관할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를 첨부하면 된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최종적인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심리과정을 거쳐야 한다. 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기일을 지정한 후 피해자 및 행위자를 소환하고 보조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통지한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는 피해자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할 때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리 없이도 결정으로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등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로 한다.

조사하고 심리를 한 결과 피해자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결정 중에서 하나를 결정한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등이 그것이다.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집행한다. 만약 결정에 대해 승복하지 못해 항고를 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192건 접수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는 지난해 5월 가정폭력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개정법령 과제로 추진했으며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이 6월에 통과돼 시행에 이르게 됐다. 지난해 10월 26일 시행 이후, 2011년 48건, 2012년의 경우 9월까지 148건의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작년의 경우 16건이, 올해의 경우 70건이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져 이를 알고 활용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다. 특히 그동안 집안일이라고 숨기기에 급급했던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는 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가정폭력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적극적인 상담과 함께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