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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다음달 28일까지…공무원·소비자감시원 등 총 8000여명 참여

2018.01.18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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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에는 공무원 4400여명 및 소비자감시원 4190명 등 총 8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 3000여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설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면 된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총괄기획팀 044-201-2271/043-719-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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