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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관련 관계부처와 기업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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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현실(VR) 분야 관계부처 합동 기업 간담회 개최
 
융복합 신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규제완화 지속
 
융복합 신산업 육성 통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정부가 종합적인 지원 추진
 
융복합 신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해나갈 있도록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과감한 투자를 당부
 
 
미래부·기재부·문체부 관계부처와 국내외 주요 VR기업체는 5.3(),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 가상현실(VR) 간담회 가졌다.
 
국내 최대 ICT 체험전시관인 디지털 파빌리온과 국내외 기업의 VR기기·콘텐츠 체험 통해 글로벌 기술발전 현황 점검하고,
VR 관련 기기제조·콘텐츠·통신·방송 다양한 업체와의 간담회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 듣고 정부의 지원정책 대해 설명하였다.
 
최차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이 융복합되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융복합 신산업의 육성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미래부* 상암 DMC 중소 VR업체 지원 위한 성장지원센터 마련**하여 유망 VR기업 입주를 지원하고 임대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16.하반기)
 
 
* 미래부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
 
** 1,500 규모의 성장지원센터 공간을 신규확보하고, 14개사의 유망기업을 선발하여 1020 규모의 기업에 대해 임대료 면제 지원
 
 
이와 함께 상암 디지털파빌리온에 개발 스튜디오 VR랩을 설치하여 기업의 인력양성·R&D 등을 지원하고,
 
공동제작센터를 정비하여 실감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촬영장비 관련 시스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0 처음 추진하는 VR 개발자 대회 등을 통해 가상현실(VR) C-P-N-D* 기업간 생태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Contents-Platform-Network-Device
문체부* 미래부와 공동으로 추진(1519)중인 가상현실(VR) 콘텐츠 저작 기술개발 오픈 소스형으로 추진하여,
 
* 문체부 최보근 콘텐츠정책관
 
- 다양한 수준의 개발자가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있게 하는 VR 콘텐츠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핵심역할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일환으로 전국 17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여 기업-정부간 협업을 지원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조성하여 융복합 문화콘텐츠의 거점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하고,
 
- 규제프리존 신산업투자위원회 등을 통해 융복합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철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성장 분야 8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 예정으로 현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하여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비 최대 10% 세액공제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VR 시간·공간적 제약을 극복* 있고, 의료, 교육, 건축, 국방 다양한 분야에 접목 있으나, 현재는 게임이나 박물관의 전시물 등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 ex) 테마파크 가상현실 테마파크로 전환시 토지·시설물 비용 절감 가능
VR 전투훈련 VR 전장 가시화 기술개발(국방부 추진중)
 
- 관계부처가 협조하여 효과가 있으면서도 비용절감 있는 분야의 사업을 적극 개발한다면, 이러한 분야에 대해 관련 예산을 확대·지원할 있을 이라고 언급하였다.
 
 
- 이와 함께, VR 같은 신산업의 경우 초기시장 작아 중소기업이 판로개척에 어려움 크므로 공공부분이 도적 수요를 창출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차관은 융복합 신산업의 발전 위한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재차 강조하면서,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리고 살릴 것만 건져야 한다 VIP 말씀을 인용하였고
 
문체부 모바일 게임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청소년이용불가·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합리화에 따른 부작용 대해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수단* 함께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였다.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자체등급분류 결과 보고 의무, 직권 재분류/취소권, 의무 불이행시 벌칙규정
 
최상목 차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부가 융복합 신산업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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