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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등 여권신청간소화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12-35호 배포일시 : 2012.1.26(목)
문 의 :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재영국 심의관 이영호)(☎:2100-7565)
제 목 : “여권사진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등 여권신청간소화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도자료 취지)
외교통상부가 금년말 시범실시하기로 한 “여권사진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Live Face Capture for e-Passport)등 3개 사업에 관한 내용이 1.3(화) 언론에 보도된 이래 대다수 국민들이 환영을 표시하는 가운데, 사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면서 동 사업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고, 1.27(금) 오후 2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국프로사진협회”를 주축으로 반대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는 동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국민께 재차 알림으로서 동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1. “여권사진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및 동 관련 사업
ㅇ “여권사진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은 외교통상부가 여권신청인에게 단지 여권사진만 촬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여권신청 전자서명제”(Paperless Application for e-Passport)와 함께 묶어서 대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 실시간 촬영된 여권사진은 촬영기 및 PC 화면에 표시되고, 또 여권신청서상의 사진 부착란에 자동으로 자리 잡게 되며, 신청인이 자신의 사진에 만족을 표시하면 그 사진이 여권용 사진으로 쓰이게 된다.
※ 여권사진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 민원인이 제출한 사진을 스캔하여 여권용 사진을 취득하는 현행 방식 대신 여권접수기관(전국 236개 지자체 및 162개 재외공관)의 접수창구에서 실시간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여권용 얼굴사진을 취득하는 제도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ㅇ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는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의 여권신청서 양식 작성을 생략하는 대신, 신청인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청인의 인적데이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DB에서 불러와 동 데이터가 간략화된 전자여권신청서에 자동 기입되는 방식이다.
- 또한, 재외동포, 고령자, 다문화인, 거동불편자(손), 문맹자 등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 해소 가능
(영수필증 전자화)
ㅇ 또 하나의 사업은 “영수필증전자화”(Electronic Revenue Stamp)로 이 사업도 여권신청인이 종이영수필증을 구입할 필요 없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하면 “전자소인”이 신청서류에 찍히게 함으로써 민원인 시간 절약 등 민원인 편의성이 제고됨은 물론, 여권수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전산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2. “여권사진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등 도입 취지 및 장점
(국민 편익 제고)
ㅇ 여권접수기관에서 여권용 얼굴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이 도입되면 사진을 직접 가져와야 했던 국민들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여권사진규정 미준수로 인해 발생해 온 재촬영 등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권품질 제고 및 타인의 신원 도용 원천 방지)
ㅇ 또한 임의적으로 사진을 보정(補整)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고 더욱 뛰어난 품질의 사진을 여권에 수록하게 된다.(현재는 제출한 사진을 스캔하여 여권에 轉寫) 또한, 실시간 촬영은 여권신청인의 얼굴을 직접 촬영하여 여권에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권을 신청하는 “신원도용” 의 근본적 차단이 가능하여 신분증에 다름없는 여권의 “본인증명력”이 강화된다.
- 우리나라 전자여권은 2008.8 전자여권으로 바뀐 이래 전자여권이 위변조하여 사용했다는 보고 사례가 없으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하면, 여권의 위변조 대신 타인의 신원을 도용하여 여권을 신청, 발급받는 사례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
(우리나라 여권의 국제적 표준 향상)
ㅇ 사진 실시간 촬영으로 인해 우리나라 여권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더욱 합치됨은 물론, 국제적 여권선진화 추세를 따름으로써 여권의 표준적합성과 보안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 해외사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국 31국가 중 13개국이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 국가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
- 프랑스(병행), 벨기에(병행), 덴마크(병행), 브라질, 태국,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체코, 포르투갈, 헝가리, 슬로바키아, 칠레
3. 사진업계의 입장 고려, 점진적 추진
(단계적 추진 및 상당기간 사진관 사진 접수 병행)
ㅇ 우리부는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관련 사진업계가 겪을 수 있는 수입 감소 등 곤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며, 상당기간 사진관 촬영 사진 접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차를 두고 실시기관 점진 확대)
ㅇ 지자체 및 재외공관을 선택(총 10개 내외), 2012년 하반기 시범실시 후, 2013년 하반기 여러 지자체(여권과) 및 재외공관으로 점진 확대 예정이나, 지자체(236개) 및 재외공관(162개) 전체로 확대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시대상기관이 많고, 동 기관들의 인적 및 물적 인프라 미비 등 요인 외에도, 사업추진 예산을 적기 확보하는 문제도 존재
4. 사전 여론 조사 실시
(여권신청인 55%가 실시간 촬영 선호)
ㅇ 우리부가 “한국갤럽”에 의뢰, 8개 여권신청접수기관에서 여권을 신청한 국민 402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실시한 조사(실시간 촬영을 원하는지, 혹은 현행과 같이 사진관 촬영 사진을 원하는 지 묻는 항목)에서 약 55%가 실시간 촬영을 원한다고 응답
- 그러나, 현재와 같이 여권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을 신청하겠다고 한 민원인도 45%인 점 감안, 상당기간 사진관 촬영 사진도 접수하여 兩者를 병행해 나갈 예정
5. 기타 관련 사항
ㅇ 여권사진 얼굴영상 실시간 촬영시스템은 우리부가 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 각각 “규제개혁과제”, “국민생활밀접민원분야개선과제”로 제출한 바 있다.(여권신청 전자화, 종이영수필증 생략으로 년간 4.5억원 예산 절약 가능) 우리부는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예정
ㅇ 한편, “한국프로사진협회”는 외교부가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으로 여권수수료를 올릴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
- 외교통상부는 2013년부터 여권발급수수료를 현재 55,000원(국제교류기금 15,000원 포함)에서 53,000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동 사실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됨.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이 자료는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