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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급권, 배우자에게 자동인계 가능

2021.04.3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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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급권, 배우자에게 자동인계 가능

  • 6월 9일부터 주택연금 수급권, 배우자에게 자동인계 가능 하단내용 참조
  • 주택연금이란? 하단내용 참조
  • 부부 공동명의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A씨 하단내용 참조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70세 B씨,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청년에게 받은 보증금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아쉽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하단내용 참조
  •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 도입 하단내용 참조
  •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기 하단내용 참조
  •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 하단내용 참조
  • 주택연금 가입상담/문의 하단내용 참조

2021년 6월 9일부터 주택연금 수급권이 더 두텁게 보호됩니다.

주택연금이란?
55세 이상의 고령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07년 도입)
“마음 편하게 내집에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A씨
남편이 사망하고 A씨가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녀 중 한명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 주택연금이 끊기고 그간의 연금대출도 모두 상환해야해 걱정입니다.

A씨를 위한 금융솔루션!
앞으로 가입자가 희망하면, 신탁방지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A씨는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가 2억원 상당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70세 B씨
2층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청년에게 받은 보증금(보증금 500만원/월세 20만원)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아쉽습니다.

B씨를 위한 금융솔루션!
주택 일부(예: 방한개)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B씨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해 주택연금(61만원)도 받고 월세(20만원)도 받아 생활비 걱정을 덜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 빚이 늘어난 C씨
주택연금이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되면 재기가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

C씨를 위한 금융솔루션!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됩니다.
B씨는 최소한의 노후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도록 꾸준히 변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기
- 가입연령 확대 : 만 60세 이상 → 만 55세 이상
- 대상주택 확대
· 시가 9억원 이하 → 공시가 9억원 이하 (시가 13억~14억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지원
· 취약고령층 지급액 확대
·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주택연금 가입상담/문의
· 전국 25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688-8114
· 전화 상담 예약 누리집 https://www.hf.go.kr/
※ 주택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에 은행권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담보대출은행과 동일한 은행으로 상담 신청해주세요. (동일은행 신청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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