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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개 중앙사무 지방에 넘긴다…‘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사무 이양…행안부, 연내 제정 목표

2018.10.2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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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571개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을 담은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다.

이는 기존 개별 입법에 의한 이양 방식에서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앞서 2004년 당시 행정자치부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문제 등으로 국회 접수가 어려워 제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다 문재인정부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후 지난 5월 18일 여야가 이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법안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당초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518개 사무가 포함됐으나 53개 사무가 추가돼 최종적으로 571개 사무가 이양대상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방항만의 개발 및 관리(국가→시·도), 지역 내 도로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국가→특별·광역시, 시·군) 권한 등이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 후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정비와 자료이관·정보공유 등 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이양일괄법’은 기존 개별법률 중심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지방권한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량의 사무가 일시에 이양되는 만큼 이양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제2차, 제3차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지속 추진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02-2100-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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