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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실습 기준, 한국어 교육기관 전반 동일 적용

2015.12.07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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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뉴시스가 보도한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양성 온라인강의 규제, 시대착오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공청회에서 논의된 운영지침안은 최근 부실 운영 논란이 일고 있는 실습 교과목에 대한 운영 내실화를 기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의 심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어교육실습 세부 심사 기준(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르면 실습은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어교육 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문체부는 “이러한 기준은 원격교육기관을 포함해 한국어 교육 기관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규제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온라인으로 실습 교과목을 운영해온 기관이 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나 국내 오지나 해외 거주 수강생이 실습교과목을 수강하는 데 있을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해당 교육기관간 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뉴시스는 “국립국어원이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중 온라인 과정에 대해 근거 없는 규제로 한국어교육 실습 운영지침안을 만들어 논란이 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02-2669-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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