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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 찾아준 행정심판 30년, 온라인으로 더 가까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15.10.20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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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능을 맡아온 행정심판이 10월 1일자로 시행 30년을 맞았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제기하는 준사법적 구제 절차를 말한다.

1985년 시행된 행정심판은 꾸준히 늘었다. 그 결과 연간 청구 건수는 지난 2010년 최초로 3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2만5301건이 청구됐으며, 이중 16.3%인 4131건이 구제됐다. 이는 행정심판이 그만큼 큰 구실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행정기관들의 잘못된 처분이 비일비재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행정심판 30주년을 맞아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에게 행정심판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들었다. 권익위는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합쳐져 2008년 출범한 기관이다. 행정심판은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고 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 · 부당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국민들의 권익을 비용없이 신속하게 구제해주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라고 말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국민들의 권익을 비용없이 신속하게 구제해주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라고 말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이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설명해달라.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으로부터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해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는 권리 구제 절차다. 예컨대 국가 면허·자격의 정지 및 취소 처분, 사업장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처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학교폭력에 대한 재심 결정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이 해당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받을 수있는 것이다.”

행정심판 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행정부 내에서 권리와 이익을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절차적으로는 신속·간편하면서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행정심판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반드시 따라야 해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권익 구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전에도 행정심판과 비슷한 제도가 있었나.
“예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있었다. 고려시대의 어사나 조선시대의 사헌부, 의금부, 신문고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했다. 행정심판제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소원제도는 1951년 소원법 제정으로 도입되고, 1964년 하위법령이 마련됐지만 유명무실했다. 다만 1980년 소원법 개정으로 ‘행정심판’이라는 용어가 헌법적 근거를 가졌는데 이 또한 부실했다.”

행정심판제도가 지금의 권익구제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1985년 10월 1일 소원법의 한계를 보완한 행정심판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이 법을 통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격상됐다. 이후 1996년, 2008년 두 차례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각부 장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했다. 또한 국민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기존 처분을 내린 기관의 결정을 다시 물어야 하는 과정을 폐지하고, 제삼자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하게 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이 가장 많다. 그 이유는 뭔가.
“지난해 운전면허 관련 사건이 거의 60%의 비중을 차지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관련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은 청구인의 법위반 사실을 넘어 운전경력,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전력, 운전면허의 취소로 인한 생계 곤란성 등을 고려해 취소 처분을 110일의 정지 처분으로, 100일정지처분은 50일로 변경해 구제한다. 최근에는 노동, 건설, 교육 분야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한 분야의 행정심판도 증가하고 있다.”

행정심판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있다면 알려달라.
“국민들의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온라인 행정심판’을 운영하고있다. 이로써 단일 창구인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에서 청구에서 재결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각 지역을 순회 방문해 구술청취 및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는 권리구제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행정심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서비스다.”

온라인 행정심판을 확대하는 배경은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행정심판이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온라인 행정심판에서는 유사사건에 대한 재결례·상담사례 등 지식 정보, 청구서 작성 지원 등 상황별 도우미 서비스, 각종 신청에 대한 진행 상황 조회 서비스, 재결서 등 전자문서의 온라인 수령 및 발급 서비스가 가능하다. 온라인 행정심판은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심판 기관 간 인용률 편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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