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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여론·국회·노사정위 요청으로 신설

2013.06.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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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9일 자 한겨레 <이영호 전 비서관 노동통계 ‘즉흥지시’로 세금 62억 날려>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선 고용부는 ‘청와대의 즉흥지시에 의한 조사 신설, 시범조사 신설로 지난 3년간 패널조사의 의미상실’ 지적과 관련,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는 사회여론, 국회 및 노사정위원회 등이 비정규직 심층분석을 위한 동태조사를 요청해 조사가 신설됐다”며 “2009년 당시 기간제근로자 보호법 시행 효과 및 비정규직 정책방향에 대한 여·야간, 노사간 논쟁이 확대됐고 국회, 노사정위원회 등은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는 법 시행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해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고용보험 DB,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등을 활용했으나 고용보험 자료는 가입대상의 한계 및 추정의 정확성·시의성 한계로 법 시행에 따른 실직자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웠다”며 “경활 부가조사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횡단면조사로 기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변화 등 동태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그 결과 국회의 요구 및 노사정위원회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통계조사 신설을 추진키로 하고 수 차례의 내부 검토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2009년 국회 예산심의시 예산이 추가 반영돼 2010년에 패널조사가 신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는 당초 계획대로 3년간의 세부 고용형태별 추적조사를 작년까지 완료하고 현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이동실태를 비교하기 위한 시범조사를 실시 중이다.

고용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는 당초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세부적인 고용형태 전환, 근로조건 변화 등 동태를 3년간 조사하는 것으로 설계해 작년말까지 9차 조사를 완료했다”며 “우리부는 조사결과를 검토, 자료 정제 등을 거쳐 1∼6차, 1∼7차 조사결과를 작년 9월과 올해 1월 각각 공표했으며 자료정제작업후 1~8차는 7월초, 1~9차는 12월말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만으로 패널이 구성된 조사구조의 특성상 정규직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는 비정규직의 동태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특성”이라면서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비교는 다른 조사결과(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및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할 경우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조사결과 공표와 함께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동태 특성, 인식변화, 근로조건 변화 및 정규직 전환율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원시자료를 외부의 다양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조사는 비정규직 동태에 관한 중요한 통계 인프라로 앞으로 비정규직 연구 및 정책개선에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조사의 최초 승인신청에 대해 통계청이 불승인 결정했으나 우리부는 지적사항에 대해
추가설명 및 보완자료를 제출했고 통계청 재심의 후 조사설계 및 신뢰성에 문제가 없어 국가통계로 승인된 바 있다”면서 “통계청은 9차 조사까지 조사완료 및 결과 공표를 조건으로 에 대해 승인했으며 향후 조사는 통계청과 협의 후 진행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시범조사는 통계청과 협의를 거쳐 고용형태의 다양화,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임금근로자 전반에 걸친 일자리 이동 실태, 근로조건 비교 등이 가능하도록 조사대상 및 목적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노동 싫어 통계조사명칭을 수시로 바꾸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등으로 조사명칭이 변경된 것은 조사 통·폐합, 신설 등 조사개편에 의한 것”이라며 “조사명칭은 조사항목, 조사주기 변경 등 조사개편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은 있었으나 조사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각 조사명칭은 조사 목적, 조사 대상,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체노동력조사’,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등으로 변경됐으므로 ‘노동’이란 단어를 삭제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02-2110-7088, 고용차별개선과 02-2110-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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