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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헌법 원본은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다
윤장근 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장 |
내일신문은 2005년 감사원의 모 감사관이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제헌헌법을 확인한 결과, 제헌헌법 원본에 1차 국새가 아닌 2차 국새가 찍혀있고, 다른 헌법개정 원본과 달리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또 법령안 재가 문서를 관리하는 법제처에서 원본을 분실하고 이후 가짜 문서를 만들어 국가기록원으로 넘겨 보관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이 서명한 제헌 헌법의 원본은 당초 존재하지 않으며, 법제처에서 이를 분실한 적도 없다.
제헌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7월 12일 의결하고, 같은달 17일 당시 국회의장 이승만의 명의로 공포됐다.
하지만 공포 당시에는 헌법 등 법령의 제정절차가 수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부서한 제헌헌법의 원본이 없다는 사실은 자명한 것이다.
보도내용에서 언급한 제헌헌법의 원본이 국회에 상정했던 안건이나 국회의장이 공포시 서명했던 제헌헌법 관련 문서를 의미한다고 해도 헌법의 제정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법제처에서 입법기관이 작성한 서류를 보관했을 가능성도 없는 것이다.
참고로 법제처가 현재와 같이 헌법과 법령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원본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된 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감사관의 말을 인용해 법제처의 한 기능직 직원이 “모 과장이 서류를 치우라고 해서 올 연말에 서류를 소각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며 공공기관의 허술한 기록물 관리실태를 보도했지만 당시 담당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