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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된다

국토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발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등 도입

주거용 임대관리업, 뉴스테이 사업 등과 연계해 활성화 유도

2016.02.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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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현대적 서비스 산업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지난 3일 수립·발표했다.

부동산 분야는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2014년 기준 약 8%로 산업의 총매출액이 50조원, 종사자수가 41만 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도 그동안 체계적인 대책이 없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게 됐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 신뢰성·투명성 제고 등 2대 전략 하에 11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 마련 ▲리츠를 부동산 선도 산업으로 육성 ▲부동산 분야 신시장 발굴 지원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종합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역간 칸막이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수요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토록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가 도입된다.

네트워크형 우수서비스 인증제 도입 모델(안)

개별업체가 다른 업역과 연계해 네트워크 구성, 공동책임 등을 통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우수사례를 발굴·인증해 나갈 계획이다.

리츠는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나 외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대부분 사모형태로 운영되며 투자대상도 업무시설에 편중(전체 중 50%)되고 있는 실정이다.

리츠를 부동산 산업의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공모 활성화 및 장기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앵커리츠 등을 활용한 수익성 있는 모델을 발굴하는 동시에 리츠 상장요건 완화, 기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존 사모리츠의 공모전환, 신규 상장리츠 발굴 등 상장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산업이 IT, 금융 등과 융합해 미래형 신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임대관리업 등 부동산 산업의 벤처업종 지정 검토, 민·관개발 협력모델을 다양화하는 등 신시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에 비해 영세한 주거용 임대관리업을 뉴스테이 사업 등과 연계해 주거용 임대관리업의 기업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비주거용 임대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 ▲부동산 전문성 강화 및 기초 인프라 지원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및 ‘부동산 산업의 날’ 지정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에스크로우 제도가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거나 수수료가 높아 선택을 기피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스크로우를 활성화하는 등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전문성 강화 및 기초 인프라를 지원한다. 일자리와 직무교육이 연계되도록 부동산 분야 직무능력표준(NCS)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영업판매와 부동산을 병행하던 직무를 부동산 하나만 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이다.

또한 전문분야별로 이력관리 및 자격별 전문분야 인증제를 도입한다. 하는 한편, 자격 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직무훈련을 유도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 지수 개발, 부동산 신규통계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밖에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의 제정하고 부동산 산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부동산 산업의 날’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중장기 부동산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부동산 산업의 수요자 관점에서 투명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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