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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으로 집 산다…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란?

주택 구입자-금융기관이 수익과 위험 공유…10월 초 시행

2013.08.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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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8일 전월세시장 안정화방안 일환으로 주택 구입자와 금융기관(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새로운 금융상품 모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평범한 봉급생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기금에서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손익 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 제도를 도입, 10월초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국민주택기금)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연 1% 대의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정보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국민주택기금)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연 1% 대의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정보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은 물론 주거 안정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집값이 하락해도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은 사실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언론,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지만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 금리의 모기지를 공급하는 구조다.

주택 매각시와 20년 만기 또는 조기 상환시 매각 차익 또는 평가 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가 주택기금으로 귀속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하 아파트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대상이 되며 85㎡, 6억이하 아파트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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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공유형 모기지 (Equity Loan)는 전세금 등 일정 수준의 목돈을 가진 무주택 서민이 주택기금으로부터 최대 40%까지 지분성격의 자금을 받아 빚을 최소화하면서 내 집을 마련을 지원한다.

주택 매수인은 손익 공유형 모기지 40%, 전세금 등 자부담 60%로 주택을 매입하고 시세차익과 차손 발생 모두 기금과 나누는 구조다.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한 경험이 있다.

집값의 60%(전세금 수준)로 내 집 마련이 가능(실질 PIR 인하 효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선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모기지 대출을 활용하면 전세금 보다 싼 금액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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