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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소비자가격, 왜 안 떨어지나 했더니…
한우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해도 백화점 등 일부 유통업자들은 소비자 가격을 소폭 내리는 데 그치며 한우 가격 왜곡에 앞장서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합리적 거래·소비 문화 확산사업’과 연계해 한우고기의 유통단계별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매가격과 서울 및 광역시 등 11개 지역 511개 육류 유통점 및 130개 쇠고기 취급 음식점에서의 소비자판매 가격을 조사해 1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우고기 유통가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조사에 따르면, 한의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해도 소비자가격 인하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1++등급, 1+등급, 1등급 등 상위 3개 등급의 2012년 1월 현재 한우지육(생체 한우를 도축한 후 머리, 우족, 내장을 제거한 고기)의 도매가격은 구제역 파동 이전인 2010년 10월에 비해 22.7~20.4%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6~15.6% 인하됐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한우고기는 주로 1++등급, 1+등급, 1등급 등 상위 3개 등급인데, 이들 3개 등급의 소비자가격 인하율이 낮다보니, 소비자들은 한우고기 가격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은 상위 등급일수록(1등급→1+등급→1++등급) 소비자가격 인하율은 훨씬 더 낮아졌다.
반면, 한우고기의 유통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고기의 소비자가격에서 유통업자의 몫인 유통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7.5%에서 2010년 40.9%, 2011년 42.3%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이다. 증가된 유통수익은 대부분 백화점, 대형할인점, 음식점 등 한우고기 소매판매업자의 이윤으로 귀결됐다.
한우고기 유통수익은 유통비용과 이윤으로 구분되는데, 2010년과 비교한 2011년의 유통비용은 별다른 증가가 없었다. 결국, 2010년과 비교해 2011년에 증가된 유통수익의 대부분은 한우고기 판매업자의 이윤증가로 귀결됐는 분석이다.
한우고기 판매업자는 도매판매업자와 백화점, 대형할인점, 음식점 등 소매판매업자로 구분되는데, 소매판매업자의 유통수익 비중은 91%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유통업체별 소비자판매가격을 보면 상위 3개 등급의 한우고기 판매가격에서 동네 정육점은 백화점에 비해 평균 4690원이 저렴했다.
2012년 1월 현재 유통업체별 한우고기 평균 소비자가격을 보면, 정육점은 백화점보다 1++등급의 경우 5364원, 1+등급은 5219원, 1등급은 3487원이 더 낮았다.
반면, 백화점과 SSM은 상위등급에 대해서는 판매가격을 오히려 인상했다. 2010년 10월과 비교한 2012년 1월 판매가격을 보면, 백화점의 경우 1++등급은 0.9%, 1+등급은 3.4% 상승됐고, SSM의 경우 1++등급이 12%나 올라갔다.
백화점 중 상위 3개 등급의 평균 소비자가격이 가장 비싼 백화점은 롯데백화점이었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상위 3대 백화점 중 2012년 1월 현재 한우고기 평균 소비자가격을 비교해보면 롯데가 한우고기 100g당 가격을 1만 1058원으로 매겨 현대백화점에 비해 1401원 더 비쌌다.
대형할인점 중 상위 3개 등급의 평균 소비자가격이 가장 비싼 대형할인점은 홈플러스였다. 2012년 1월 현재 홈플러스는 한우고기 100g당 가격을 9167원으로 매겨 하나로클럽에 비해 2282원 비쌌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SSM, 전문음식점에서 한우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도매가격 하락정도를 반영해서 소비자판매가격을 조속히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우고기에 대한 육질 등급판정은 도축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바, 동일 등급이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건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건 품질의 차이가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이러한 점과 각 판매점별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향후 쇠고기 시장의 유통과정 및 가격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유통단계에서의 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할 예정이며, 대형유통업체들이 도매가격 변동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육류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할 계획이다.
문의 : 한국소비자연맹 02-795-19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