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한 건물 안에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물 내리는 소리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설비에 대한 소음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 복합건축 허용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토록 제한했다.
개정안으로 단지 내 건축물에 물류,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실 급·배수설비 소음저감 기준 마련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배관 적용이 의무화 된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기준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공업화주택,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만 적용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고정된 바닥두께로 인해 불필요하게 공사비용이 상승하고 무게가 증가해 시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경량 콘크리트 등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바닥구조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공업화주택의 특성과 함께 층간소음 저감에 있어 공업화주택이 가지는 강점을 반영해 소음성능 기준만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개발 결과에 따르면 공업화주택은 천장의 공기층이 확보돼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공장제작을 통한 품질관리로 바닥충격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바닥 평탄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차음성능의 신뢰도가 높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업화주택 건설비용 절감 및 바닥구조 기술개발 촉진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수등급 이상의 장수명주택이 유도돼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주택모델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화물용승강기 설치대상 10층 이상으로 완화
화물용승강기 설치가 7층에서 10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완화된다.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승강기가 아닌 사다리차를 사용해 이삿짐을 운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2, 3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