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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세제 부문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사회적 감시기능을 제고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된다.
▶ 추진배경 : 탈세제보 활성화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 주요내용
① 탈세제보 등의 포상금 지급한도 : 10억원 → 20억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R&D비용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가 세액공제되거나 전년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40%∼50%가 세액공제된다.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유망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의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포함되며 단, 독서실 운영업은 제외된다.
▶ 추진배경 : 유망서비스업 등 지원
▶ 주요내용
① (유망서비스업 등 R&D 세제지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허용
② (지식재산서비스업 등 지원)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에 중소기업지원세제 적용
◇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기업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해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기술개발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적용기한 2015.12.31.) 받을 수 있다.
▶ 추진배경 : 기업간 기술거래 활성화 등
▶ 주요내용
① (기술이전소득 감면)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의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투자 지원
▶ 주요내용
① (창업중소기업 투자 지원) 창업초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투자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에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해 운용된다.
구분 |
공제율 |
개정이유 |
|
현행 |
개정 |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
7% |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의약품산업 발전 지원 법적의무시설 감안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
10% |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법적의무시설 감안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10% |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에너지효율 제고 지원 저리융자 등 세출지원가능 |
R&D설비 투자세액공제 |
10% |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 |
R&D 지속 지원 저리융자 등 세출지원가능 |
▶ 추진배경 : 성장동력 확충 등
▶ 주요내용
① 투자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에 세액공제율을 차등화(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하는 방식으로 재설계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중소기업이 올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적용기한: 2014.12.31.)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추진배경 :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 향상 지원
▶ 주요내용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전환직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신설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 요건으로 추가됐다.
▶추진배경 : 일자리 창출 지원 등
▶ 주요내용
① 일자리 나누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 다만,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는 기업이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이 확대된다.
현 행 |
개 정 |
□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 사업장**에 대한 감면
*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 이상 또는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30% 이상인 기업
** 장애인 10인 이상 고용 및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등 요건 충족
ㅇ 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3.12.31.
□ 최저한세 적용 |
□ 감면 확대
ㅇ 소득세·법인세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6.12.31. □ 최저한세 적용 제외 |
▶ 추진배경 :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
▶ 주요내용
① (사회적기업 등 지원 확대)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높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감면율: (현행) 5년간 50% → (개정) 3년간 100%, 2년간 50%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지원 및 경제활동인구 확대 유도를 위해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의 한도가 인상된다.
▶ 추진배경 :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지원 등
▶ 주요내용
① (고용취약계층 고용 지원) 노인(60세이상),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을 청년고용수준으로 인상(1인당 1,000만원 → 1,500만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이 10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현재 2014.6.30까지이나 2024.6.30까지로 10년간 연장된다.
▶ 추진배경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 등
▶ 주요내용
①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목적으로 도입된 농어촌특별세의 적용기한을 10년 연장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정책목적이 달성 되었거나 세출예산과 중복 지원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이 종료되거나 제도가 폐지된다.
▶ 추진배경 : 비과세, 감면 정비
▶ 주요내용
① 일부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일몰종료 및 폐지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 현금성 결제 등 세액공제
-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 해저광물자원개발업 VAT등 면제, - R&D준비금 손금산입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전월세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 추진배경 :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등
▶ 주요내용
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20% 감면 신설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로 통합됐다
현행 :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 폐지
개정 : 자녀 1명~2명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2명 초과시 연 30만원+초과하는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 추진배경 :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
▶ 주요내용
①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
- 현행 : 6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자 1명당 200만원 및 다자녀 추가공제
- 개정 :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30만원 +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그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소득수준과 무관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된다.
▶ 추진배경 :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여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정한 세제지원 적용
▶ 주요내용
①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현행 :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 및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을 소득공제
- 개정 : 보험,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급액의 15%세액공제(기부금 3천만원 초과시 30%)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조정됐다.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취지를 고려하여 공제 대상 조정
▶ 주요내용
①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 현행 : 1)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시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2)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지급한 금액의 5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 개정 : 1)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배제
2)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 추진배경 :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확대
- 현행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 개정 :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기타소득 중 연금계좌와 관련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됐다.
▶ 추진배경 :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할 필요
▶ 주요내용
①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 현행 :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15% 및 20%
- 개정 :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12% 및 15%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됐다.
▶ 추진배경 : 거래 투명성 및 세원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주요내용
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조정
- 현행 :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개정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 시행일 : 2014.1.1 (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노인·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됐다.
▶ 추진배경 : 노인·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
▶ 주요내용
① 소득세 감면 대상 및 감면율 조정
- 현행 : 20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면제
- 개정 : 2015.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50% 면제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근로장려세제 확대
가족가구(특히, 맞벌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표준모형을 개선함으로써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및 탈수급 유인이 강화됐다.
▶ 추진배경 :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표준모형 개선
▶ 주요내용
① 근로장려금 표준모형 개선
- 현행 : 무자녀 1,300만원, 자녀 1명 1,700만원, 자녀 2명 2,100만원, 자녀 3명 이상 2,500만원
- 개정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② 기타개선 사항 : 기한후 신청 도입
- 현행 : 신청기한내 (5.30) 미신청시 근로장려금 미지급
- 개정 :신청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 신청시 10% 감액지급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지원 및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10년간 연 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할 수 있다.
단, 의무보유기간(5년)을 부여하고,의무기간내 중도인출 또는해지시 총납입액의 5%가 추징된다.
▶ 추진배경 : 서민, 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지원
▶ 주요내용
①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적립식펀드(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시행일 : 2014.1.1. (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소비향락적 접대문화 대신 건전한 문화접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인정한도가 인상된다.
현재 문화접대비는 총접대비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총접대비의 1% 초과 요건이 폐지돼 보다 많은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 추진배경 : 건전한 문화접대로의 전환 유도
▶ 주요내용
① 문화접대비 손비인정 한도
- 현행 : 접대비 총액 1%를 초과한 문화접대비(접대비 한도 10% 이내)
- 개정 : 문화접대비 전액(접대비 한도 10% 이내)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월공제가능 기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부 활성화 및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 추진배경 : 기부활성화 및 지정,법정 기부금간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①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현행) 3년 → (개정) 5년
*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 5년
▶ 시행일 : 2014.1.1 (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의 경우에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M&A에 대해 세액공제 해줌으로써, 벤처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제도가 신설됐다.
▶ 추진배경 :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 주요내용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신설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올 7월 신설된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에도 기존에 설립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이 받고 있는 세제혜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해 코넥스 상장 초기 중소기업 등에도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확충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간회수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자금 선순환체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 추진배경 :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 주요내용
①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중소기업 출자하는 경우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인상됐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다.
▶ 추진배경 :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공제수준 현실화
▶ 주요내용
현 행 |
개 정 |
||||||||||||||||||||||||||||
□ 증여재산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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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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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기존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 추진배경 :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 주요내용
① 가업상속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현재 재활용처리업자 등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구입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되고 있다.
그러나,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함에 따라 과다?부당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되, 공제율은 축소됐다.
또한 공제대상 품목의 공제율이 축소되고, 일몰기한도 연장됐다.
- 현행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6/106), 중고자동차(9/109)
- 개정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3/103), 중고자동차(5/105)
- 일몰기한 : 2016. 12. 31.
단,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폐자원 등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이므로 수집대상자에서 제외됐다.
▶ 추진배경 : 과다·부당공제 방지 등 과세체계 정상화
▶ 주요내용
① 공제율 축소
- 현행 : 재활용폐자원(6/106), 중고자동차(9/109)
- 개정 : 재활용폐자원(3/103), 중고자동차(5/105)
② 수집대상범위 축소
- 현행 :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
- 개정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비사업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현재 간이(일반)과세자에서 일반(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전환요건이 충족되는 해의 다음 다음해의 1월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환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최대 1년간 지위에 맞지 않는 과세유형이 유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종전보다 6개월 앞당겨 납세편의를 제공했다.
▶ 추진배경 : 과세유형 전환 시기가 늦어 정상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 해소
▶ 주요내용
① 과세유형 전환 기준
- 현행 : 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다음해 1.1
- 개정 : 과세유형 전환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1(6개월 조기전환)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급 건수의 일정액이 세액 공제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정착된 점을 고려해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내년 7월부터 발급의무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확대(공급가액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되어 전산구축 비용 등을 지원할 목적에서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돼 적용된다.
▶ 추진배경 : 세입기반 확충
▶ 주요내용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자 축소 연장(2015.12.31.까지)
- 현행 : 개인,법인사업자
- 개정 : 개입사업자
② 공제내용은 종전과 동일
- 공제금액 : 발급 건수 1건당 200원
-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도박중독, 가정파탄 등 사회적 비용이 큰 사행행위의 억제를 위해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강화된다.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이 현재의 2배로 인상된다.
▶ 추진배경 : 사행행위 억제
▶ 주요내용
① 사행장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2배 인상
- 현행 : 강원랜드 3,500원, 경마장 500원, 경륜경정장 200원
- 개정 : 강원랜드 7,000원, 경마장 1,000원, 경륜경정장 400원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일반 국민들의 보세사 자격 획득 기회가 확대를 위하여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에서 “3년이상 보세화물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삭제된다.
▶ 추진배경 : 일반 국민들의 보세사 자격 획득 기회 확대
▶ 주요내용
① 보세사 시험 잔형자격 기준 완화
- 현행 :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개정 : 자격기준 삭제
▶ 시행일 : 2014.1.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한-미 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최신 품목분류체제(HS**2012)에 맞게 개정됐다.
그 동안 우리 수출입기업들은 일부 품목의 경우 한-미 FTA 협정상 PSR(HS 2002)이 최신 품목분류체제(HS 2012)와 달라 수출입신고는 HS 2012 기준으로, 원산지 여부는 HS 2002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 품목번호 불일치에 따른 애로를 개선했다.
단, 이번 개정은 협정상 PSR을 최신 품목분류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기술적 변경으로 실질적인 원산지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제4장(섬유 및 의류)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6-가-1(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 등이다.
▶ 추진배경 :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활성화
▶ 주요내용
① 한-미 FTA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계(HS2012)와 일치를 위한 기술적인 변경
▶ 시행일 : 2014.1.1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보다 편리하게 개선된다.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연장된다.
다만, 오류 정정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본래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12개월간 유효하다.
원산지증명서에 FOB 가격과 제조자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가 전격 폐지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다만, 역내부가가치(RVC, Regional Value Content)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FOB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수출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원산지기준에 관계없이 FOB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시점이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근무일수 3일 이내’로 명확해진다.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을지(乙紙) 사용이 가능해지며,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추진배경 : 수출입기업의 편의 증진을 통한 한-아세안 FTA 활용 제고
▶ 주요내용
①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연장(발급일부터 6개월→12개월)
② 원산지증명서에 FOB가격 및 제조자명 기재의무 폐지
③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점 명확화, 을지(乙紙) 사용, 오류 정정을 위한 신규 원산지증명서 발급
▶ 시행일 : 2014.1.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주택구입에 따른 세부담 경감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인하됐다.
▶ 추진배경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정책 추진
▶ 주요내용
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 6억이하 1%, 6~9억 2%, 9억초과 3% 및 다주택자 차등 세율 폐지
▶ 시행일 : 2014.1.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다.
▶ 추진배경 : 과세자주권 강화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종부세 지방세 전환 추진
▶ 주요내용
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및 이원화[지자체(재산세), 국세청(종부세)]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줄임
▶ 시행일 : 2014.1.(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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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미 신정부 출범…“대내외 불확실성 철저 관리·국내 영향 최소화” 정부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을 철저히 관리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외교부장관, 산업부장관, 국조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신정부 출범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미국 신정부 인선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의 소통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민생 경제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15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참석자들은 백악관 참모 및 외교·안보 등의 분야에 이어 재무장관 등 조만간 발표될 경제 분야 인선 동향을 주시하고, 트럼프 인수위의 주요 경제정책 구체화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주 반도체·조선·철강 업계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더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 우크라이나·중동 정세불안의 장기간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민생경제 안정에 보다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매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 카드뉴스 영유아 고열 기준 및 대처법 다양한 질환에 의해 동반하는 발열 및 고열!영유아의 경우 감기로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2019년 기준 다른 연령 대비 약 2~3배 많다고 하는데요.감기 환자가 부쩍 증가하는 요즘,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영유아 발열·고열 대처법에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영유아 발열·고열 체온 기준일반 성인 발열 체온 기준과 영유아 발열 체온 기준은 다른데요.발열 기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일반 성인 - 직장 온도(귀 또는 항문) 38.5℃ 이상 - 구강 온도(입) 37.5℃ 이상 · 3세 미만 - 직장 온도(귀 또는 항문) 38℃ 이상 - 구강 온도(입) 37.5℃ 이상 · 3~7세 미만 - 직장 온도(귀 또는 항문) 37.8℃ 이상 - 구강 온도(입) 37.2℃ 이상 * 체온 기준이 측정 부위에 따라 다른 이유는 귀 체온계의 경우 주변 환경의 영향을 더 많기 때문 ■ 영유아 발열·고열 시 경고 징후우리 아이에게 나타나는 발열 징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지속적인 울음영유아의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울음은 발열의 경고 징후일 수도 · 졸음증 및 무기력증평소에 비해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의심해 봐야 · 피부의 출혈 및 반점피부에 매우 작은 자주색의 점(점상 출혈) 또는 반점 나타날 시 의심해 봐야 · 호흡 곤란영유아가 아파 보이거나 잦은 기침이나 호흡 문제가 있는 경우 의심해 봐야 ■ 영유아 발열·고열의 주요 원인영유아의 발열·고열은 대부분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 · 감기나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기도 감염 · 바이러스로 인한 소화관의 감염인 위장염 · 특정 박테리아로 인한 혈액의 감염인 패혈증 · 혈류 내 박테리아가 존재하는 균혈증 *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재적 균혈증도 존재! · 뇌 또는 뇌를 덮고 있는 조직의 감염인 수막염 · 일부 백신 접종 및 특정 약물의 부작용 ■ 영유아 발열·고열 시 대처법흔하게 일어나지만 언제나 당황스럽고 긴장되는 발열·고열증상 가정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올바른 대처법 · 상태 살피기침착하게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 이유 없이 고열이 나거나 지속적이라면 의사의 진찰이 필요 · 해열제 복용보통 39℃ 이상이거나 열로 힘들어할 때 해열제 복용 해열제를 과도하게 복용하거나 성인용 해열제를 쪼개서 주는 것은 절대 금물 · 물수건으로 닦아 주기아이 옷을 벗기고 20분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거나, 물을 채운 욕조나 세숫대야에 앉혀 열이 내려가도록! · 충분한 수분 공급열이 나면 몸에서 상당한 수분량이 방출! 과일주스나 탄산음료보다 끓인 물, 이온음료는 미지근하게 데워서 수분 충전! ■ 영유아 발열·고열 시 검사법영아의 열 근원은 판단하기 어렵고, 미성숙한 면역체계는 심각한 감염 위험을 높이므로 특히나 철저한 검사가 필요 ·생후 1개월 미만해당 연령군의 소아는 심각한 감염 위험이 높아, 입원 검사 및 치료. 혈액 및 소변 검사, 흉부 X-레이 검사 진행 ·생후 1~3개월비정상적인 울음, 무기력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입원 검사 및 치료. 혈액 및 소변검사, 흉부 X-레이 검사 진행 ·생후 3개월~3세특정 감염을 암시하는 경우 알맞은 검사 필요. 세균성 감염의 요인이 있거나 체온이 39℃ 이상 시 혈액 및 소변 검사 진행 ·3세 이상심각한 감염을 시사하는 증상이 있거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검사 미진행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 우리 아이 발열·고열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건강한 11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 여행 [K-로컬 미식여행 33선] (2)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중화풍의 한식, 짜장면 언제? 짜장면은 제철이 따로 없는 음식으로 언제 먹어도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어디에서? 한국식 짜장면이 탄생한 곳은 인천 차이나타운(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26번길 12-17)이다. 차이나타운에는 고유의 개성 있는 조리법을 자랑하는 오랜 역사의 중화요리 전문점이 모여 있어 취향에 맞는 곳을 방문하면 된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소스를 면과 함께 비벼서 먹는 짜장면은 중국에서 유래됐으나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 결과 중화풍의 한식이라는 새로운 음식 장르로 발전되었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어디서나 비교적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서민 음식이자, 묵직한 기름 맛과 달달한 맛이 어우러진 짜장면은 한 번 맛보면 또 먹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중독성이 강한 음식이다. 짜장면의 역사 중국어로 자지앙미엔(Zhajiangmian, 炸醬麵)으로 표기하는 짜장면은 1883년 인천 개항 이후 한국으로 전래하였다. 그중에서도 인천 개항장 인근의 청나라 조계지(외국인이 자유로이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가 그 중심지로, 중국 청나라 사람들이 이곳에서 짜장면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초창기 짜장면은 밀과 콩을 발효시킨 장으로 소스를 만들고, 돼지고기를 비롯해 각종 채소, 면 등과 함께 비벼 먹는 음식이었다. 소스의 색 또한 검은색보다는 누런색에 가까웠다. 짜장면. 예전 방식의 짜장면(하얀백년짜장). 자지앙미엔이 짜장면으로 명명된 것은, 짜장면의 발상지인 공화춘(1905년 산동회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문을 열었으며, 1912년 공화춘으로 이름을 바꾸었다)에서 한글로 짜장면이라고 표기한 것이 그 시작이라 볼 수 있다. 1950년대부터는 캐러멜색소를 넣은 검은색 춘장이 짜장면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6·25전쟁 직후 미국이 대량의 밀가루를 한국에 지원하면서 짜장면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에는 돼지 사육, 양파 생산량 증가, 정부의 혼분식 장려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짜장면이 한국에서 쉽게 맛볼 수 있는 서민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짜장면의 역사에 관한 내용은 공화춘이 있던 건물에 자리한 짜장면박물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 옛 공화춘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짜장면박물관. 짜장면의 종류 일반 짜장면. 간짜장. 초기의 짜장면은 일반 짜장면과 간짜장, 두 종류뿐이었다. 둘의 차이는 소스와 조리법에 있다. 일반 짜장면은 식당에서 소스를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손님이 주문하면 면과 함께 가볍게 볶아서 내어주는 방식이며, 소스에 전분물을 넣어 걸쭉한 느낌을 낸 것이 특징이다. 간짜장은 주문과 동시에 소스부터 새롭게 조리하며 춘장, 양파, 돼지고기 등을 함께 기름에 볶아서 내어주는 방식이다. 양파의 아삭한 식감, 돼지고기의 고소한 풍미 등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면 위에 소스를 부어서 제공하는 짜장면과 달리 간짜장은 면과 소스를 따로 제공한다. 탕수육. 사천짜장. 천양유슬짜장. 하얀짜장면. 시간이 흐르며 짜장면은 기본 조리법에 재료에 변화를 주는 식으로 다채롭게 발전했다. 유니짜장은 고기와 채소를 큼직하게 썰어 넣는 일반 짜장면과 달리 고기와 채소를 곱게 갈아서 넣으며, 유슬짜장은 고기와 채소를 새끼손가락 길이 정도로 길게 썰어서 넣는다. 중국 사천 지역의 음식처럼 매콤하게 조리한 사천짜장, 오징어, 새우 등 해산물을 넣은 삼선짜장도 있다. 2인분 이상의 짜장면을 쟁반에 담아주는 쟁반짜장도 있는데 삼선짜장과 비슷하게 소스에 해산물이 들어가 있다. 짜장면은 어디서 맛볼 수 있을까? 개항기 청나라 조계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차이나타운. 인천 차이나타운에 방문하면 화교가 대를 이어서 영업하는 오랜 역사의 중화요리 전문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짜장면을 맛볼 수 있으며 식당마다 고유의 조리법과 대표 메뉴가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다. 심지어 검은색 춘장이 아닌, 누런 소스를 볶아서 올려주는 옛날식 하얀 짜장면을 선보이는 식당도 있다. 하얀 짜장면은 춘장 대신 중국식 된장(두반장 또는 황두장)을 넣어 조리한 소스를 면과 함께 비벼서 먹는 요리다. 하얀 짜장면이라고 해서 색깔이 하얗지는 않고, 면과 비슷한 색인 누런색을 띤다. 짜장면과 함께 또 다른 중화풍 한식인 짬뽕도 빼놓을 수 없다. 짜장면과 짬뽕은 프라이드치킨과 양념치킨,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처럼 선뜻 한 가지를 고르기 힘들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즐거운 고민을 안겨주는 메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식당에서는 짜장면과 짬뽕을 절반씩 맛볼 수 있는 짬짜면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릇 가운데를 반으로 갈라 한쪽에는 짜장면을, 그 옆에는 짬뽕을 담아서 주기 때문에 두 음식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서 인기다. 짜장면 조리법(1인분 기준) [일반 짜장] - 재료: 춘장(125g), 돼지고기(150g, 비계 없는 부위), 양파 1개(약 130g 내외), 중식용 냉동면 250g(또는 라면 사리 1개), 식용유 프라이팬에 식용유와 고기를 넣고 볶는다. 여기에 양파를 더한 뒤, 화력을 최대로 해서 더 볶는다. 이어서 춘장을 넣고 볶다가 설탕과 소금으로 적절히 간한다. 양파가 반투명으로 변할 때까지 볶는다. 볶는 사이 면을 삶는다(미리 삶아두어도 된다). 면수는 짜장 소스의 점도를 조절하는 데 활용한다. 삶은 면 위에 완성된 짜장 소스를 얹고, 취향에 따라 오이채나 반숙한 달걀프라이를 더하면 완성된다. [간짜장] - 재료: 춘장(125g), 돼지고기(150g, 비계 없는 부위), 양파 1개(약 130g 내외), 중식용 냉동면 250g(또는 라면 사리 1개), 식용유, 대파(1개, 줄기의 아래 흰 부분), 양배추(250g), 다진 마늘(1T), 설탕(1T), 간장(2T)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고 중간 불로 가열한다. 식용유가 달궈지면 듬성듬성 자른 채소(양배추, 양파, 대파)를 넣고 부피가 줄어들 때까지 볶아준다. 이어서 돼지고기를 넣고 갈색빛이 돌 때까지 볶은 후, 춘장과 마늘을 넣고 볶는다. 설탕과 간장으로 적절히 간한다. 볶는 사이 면을 삶거나 밥을 준비한다(면에 부으면 짜장면, 밥이면 짜장밥이 된다). 취향에 따라 오이채, 반숙한 달걀프라이를 더하거나 오징어, 새우살 등 해산물을 추가해도 된다. 신승반점. 식당정보 [신승반점] 공화춘 창업주인 우희광 씨의 손녀가 운영하는 식당이다. 돼지고기와 채소를 갈아 만든 달콤한 소스가 매력적인 유니짜장면이 대표 메뉴다. 간짜장처럼 면과 소스가 따로 나오며 반숙한 달걀프라이도 올려준다. 쫀득한 식감의 찹쌀탕수육, 삼선 해물누룽지탕도 인기다.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44번길 31-3- 전화번호: 032-762-9467- 대표메뉴: 유니자장면 1만 원, 찹쌀탕수육(소) 3만 원- 접근성: 수도권 전철 1호선 인천역 1번 출구에서 약 100m 거리, 차이나타운 내 위치- 주차장: 없음(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로44번길 28-12)- 좌석규모: 86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정보: 신승반점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태화원] 1926년부터 3대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중화요리 전문점이다.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초기에 문을 연 중국집 중 하나로, 여전히 옛 맛을 고수하고 있는 집으로 유명하다. 직접 담근 춘장과 제철 식재료를 함께 볶아 만드는 인천향토짜장은 시판된 춘장으로 만든 짜장면과 확연히 다른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채식 메뉴도 구비하고 있다.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59번길 10- 전화번호: 032-766-7688- 대표 메뉴: 인천향토짜장 9000원, 하얀짜장 9000원, 짜장 6500원- 접근성: 수도권 전철 1호선 인천역 1번 출구에서 약 270m 거리, 차이나타운 내 위치- 주차장: 있음(13대)- 좌석규모: 240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관련정보: 태화원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만다복]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든 백년짜장을 맛볼 수 있다. 이른바 하얀 짜장이라고 부르는 옛날 짜장면의 일종으로 돼지고기, 해산물, 여러 채소와 함께 간장을 기반으로 만든 소스를 면에 비벼 먹는다.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36- 전화번호: 032-773-3838- 대표메뉴: 하얀백년짜장 8000원, 하얀짬뽕 1만원- 접근성: 수도권 전철 1호선 인천역 1번 출구에서 약 320m 거리, 차이나타운 내 위치- 주차장: 있음(8대)- 좌석 규모: 110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관련정보: 만다복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체험정보 [짜장면박물관] 1983년, 공화춘이 폐업할 때까지 사용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박물관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짜장면의 탄생과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짜장면의 종류와 조리법도 소개한다. 인천 차이나타운의 역사를 비롯해 공화춘과 관련된 자료도 전시되어 있다.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56-14- 전화번호: 032-773-9812- 운영시간: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관(단, 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다음날 휴관)- 입장권: 성인 1000원, 청소년 700원, 군인/경찰 500원, 어린이 무료- 주차 정보: 없음(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로44번길 28-12)- 관련 정보: 짜장면박물관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4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함께 즐겨요! 나는 매월 초에 그달의 식사를 위한 간단한 장을 본다. 내가 할 수 있는 요리에 대부분 들어가는 양파와 파, 귀찮을 때를 대비한 라면 한 봉지와 냉동식품 1~2개, 식탁에 국물은 꼭 있어야 하는 나에게 필요한 국거리용 고기와 두부, 필수재인 계란, 오래 두고 먹을수 있는 파스타 재료들을 몇 가지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총합 9만 원어치 정도 나온다. 이 외에도 학교 식당이나 약속으로 인한 외식 등을 고려해 보면 한 달 생활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인듯 하다. 식료품은 필수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아무리 아낀다 한들 명확한 한계가 있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수록 지출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등장한 요즘, 사람들은 직접 도시락을 싸 들고 다니거나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식당 혹은 간편식을 찾는 식으로 소비 습관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식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9로 지난해 동월보다 1.3% 상승했다. 2021년 1월(0.9%)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둔화했긴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 자체는 기준점인 2020년(100) 대비 14.7%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1.2%를 기록했으며, 배추(51.5%), 무(52.1%), 상추(49.3%) 등의 농산물이 전년 동월대비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출처=코리아 세일 페스타 누리집)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열리는코리아 세일 페스타(이하 코세페)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코세페는 내수 진작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행사로 올해로 9주년을 맞는 행사다.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만큼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쇼핑축제라는 수식어답게 살거리도 놀거리도 다양했다.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코세페 기간에는 2,600여 개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이 참여하고, 다양한 업종(테마파크, 영화관, 외식업체 등)의 신규 참여가 이루어졌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누리집에서 다양한 쇼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판매전이 온라인에서 열리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에서도 대규모 할인전이 이루어진다. 수출의 온기를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수출 호조세를 보이는 자동차 및 가전 등 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할인 폭을 확대하고 문화 및 레저 분야도 할인에 참여했다. 편의점에서도 코세페 할인 품목을 만나볼 수 있다. 이색할인으로 편의점,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 식음료 8개사X네이버 타임딜, 우체국 쇼핑 팔도마켓, 지자체의 e-몰 코세페 특가전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코세페 장바구니, 온라인 플랫폼의 중소기업 상생기획전, 코세페키비주얼 배포 등이 준비되어 있다.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도 코세페와 같은 기간에 함께 개최된다. 소비자들은 누리집에서 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지역별 매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내 코세페 행사의 일환으로 할인하는 배추 및 마늘. 나는 이번 코세페 기간 동안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방문했다. 매장 전체에 울리는 안내방송에서 이번 코세페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제품 추천에 대한 방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야채, 과일, 기타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아다니다 방송의 목소리와 내 눈이 동시에 가리키고 있는 김장 준비를 위한 할인 코너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 상품 가치가 있는 배추의 수확이 저조해 금배추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기간에 최대한 할인을 받으면 개당 약 2,300원 정도의 가격에 살 수 있는 정도였다. 그 옆에 있는 깐마늘 역시 kg당 6,970원의 가격으로 평소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었다. LG베스트샵 방문 후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진. 코세페 세일 기간 초반에 부모님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에서 이번에 김치냉장고를 사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집 근처에 있는 전자제품 매장에 가겠다고 하시길래, 코세페 행사를 크게 하는 LG베스트샵 매장에 방문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렸다. 행사기간 동안 전국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21개 품목의 기획모델을 최대 58%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글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기간에 적합한 소비를 할 수 있었다. 대형마트 내에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 이번 코세페 행사 기간을 지내면서 다양한 상품 구매 경로를 접할 수 있었고, 그동안 필요했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물건들을 좀 더 많은 선택지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아직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이 남았다. 상품별 할인 기간 및 유의 사항 등을 잘 확인하여 코세페 기간 동안 필요한 쇼핑을 하면 어떨까.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성공적인 연말 마무리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 봐도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나연 kimnayeon1001@naver.com
- 숏폼 이거 안 받은 2005년생 있음? #청년문화예술패스 아시죠? 성년이 된 2005년생이 부담 없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드리는 선물! 연 10만 원~15만 원 지원금으로 문화생활을 즐겨보세요. 뮤지컬, 연극, 전시, 공연은 물론 콘서트도 볼 수 있어요.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용은 12월 31일까지, 올 연말을 문화로 가득 채워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