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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외면 지방공기업 성과급 못 받을수도

도입 여부 경영평가에 반영…시기 따라 인센티브도 부여

2015.08.28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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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의 직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도입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도입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시 최대 2점까지 감점할 계획이다. 반대로 조기 도입을 완료하는 기관은 1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2점 감점을 받게 될 경우 평가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행자부는 지난 7월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전 지방공기업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은 지자체와 협의해 다음달 중으로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행자부는 다음달 7일 전체 지방공기업 CEO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기관별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이행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청년고용실적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참고로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 5개다.

문의: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02-2100-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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