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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기 2%대 고정금리 대출 나온다

변동금리 비교 이자부담 절반 이하로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도 완화

[2015년 금융위 업무계획] 서민금융 지원 확대·창조금융 강화

2015.01.29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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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고정금리 대출상품이 3월 중 출시된다. 20년 만기 상품으로 시장의 변동금리 상품과 비교해 이자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 등으로 가계부채 구조는 꾸준히 개선됐다. 다만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20% 수준(은행권 주택담보 기준)으로 아직도 낮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신규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을 확대·활용해 올해 20조원 한도로 2% 대 20년 만기상품으로의 대출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대출 전환에 따라 차주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등 충분한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대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돼 차주의 금리리스크 및 만기 상환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소득 5000만원)가 2014년 주택(4억원)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5년만기, 변동금리(3.5%)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할 경우 매달 58만원의 이자만 상환하는 등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1억 4000만원을 부담하고 소득공제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 중 ‘20년만기, 고정금리(2.8%), 전액 분할상환’으로 대환시 매월 109만원을 원금과 이자로 상환, 대출기간 동안 이자부담을 8000만원 가까이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소득공제도 총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20년만기, 고정금리(2.9%), 부분 분할 상환(70%)’으로 대환 시에는 매월 91만원을 원금과 이자로 상환하는 등 대출기간 이자부담을 6000만원 줄이고, 소득공제도 1300만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을 통한 대출전환 시 최대 3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요건 및 한도>

공제대상 기본 요건

만기 및 금리유형별 소득공제 한도

1.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

2. 담보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3. 대환시에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4.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차입

5.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 주택의 소유자

구 분

한도

만기 10년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 주담대

300만원

만기 15년이상 주담대

500만원

만기 15년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 주담대

1,500만원

만기 15년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분할상환 주담대

1,800만원

 

청년·대학생을 위한 생활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도입해 생활자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등의 저금리대출(2.9%)을 우선 이용토록 하고, 고금리 전환대출도 추진된다.

생활자금의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800만원(4~5%)까지 확대된다. 또, 거치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4+2년(군복무)으로 연장되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고금리전환 대출도 기존 6.5% 금리를 5.5%로 인하하며, 한도확대(1000만원), 상환기간 연장(7년) 등으로 청년·대학생이 생활비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100세 시대에 대비해 80세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 거치연금’도 올해 안에 출시된다. 

55세 전에 일시납이나 적립식으로 상품에 가입해 25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80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창조금융도 강화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파이낸스 존’을 설치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의 창업 기술금융을 안내 지원한다.

또한 미래부, 중기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행정법률 상담, 규제해설, 금융사-IT회사 연계 등 핀테크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고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사모펀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추가 개선안에는 사모펀드 내 운용자격 단일화를 포함한 사모펀드 간 칸막이 제거, 사모펀드의 주목적 투자 규제 폐지 등을 담는 방안을 저울질 중이다.

대형 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KDB대우증권 매각을 연내에 추진하고 1분기 중에 대형 증권사에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내놓는다. 대형사에 대해선 은행처럼 거액·장기 외화차입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해당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기 인수합병(M&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고 중소기업 M&A 지원 전문펀드를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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