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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대상 확대…전염병 발생·확산 농가 제재

가축전염병 효율적 차단방역 위해 축산업 허가기준 개선

2015.01.2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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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산업 허가대상이 준전업농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방역 미비 등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확산시킬 경우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오염원의 농장유입을 차단해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기준을 개선하고자 축산업 허가대상 확대 및 축산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업 허가제는 지난 2010∼1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마련돼 2013년 2월부터 시행중이다. 지난해 2월부터는 가축사육업 규모를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해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축산업 허가제 시설 및 장비기준 등을 개선,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AI가 소규모 사육농가와 가든형 식당 등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현황파악 및 효율적 방역관리을 위해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15㎡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이 확대된다.

또 농장입구부터 축사내부까지 차량·사람·동물 등을 통한 오염원 전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적절히 소독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기준 중 시설 및 장비기준과 적정사육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시설면적을 선진국(EU 등)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란계의 시설형태에 따른 마리당 가축사육시설면적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소·돼지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상황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개선사항을 추가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 2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을 가축사육업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 시행하고, 내년 2월까지 허가대상을 소규모 농가(사육시설면적 50㎡ 초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만일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요한 방역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 조치 또는 입국시 조치를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축산업 허가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허가기준 및 준수상황에 대한 일제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A), 구제역의 발생상황을 고려해 연 2회이상 해당 허가대상 농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규모별·축종별 집중점검 기간을 정해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구제역 백신 미접종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입식시 허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1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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