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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가서명

터키 18개 분야 개방…내년 협정 발효 추진

2014.09.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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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터키가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에 가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터키 경제부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김학도 산업부 FTA정책관과 야피치 경제부 EU(유럽연합) 국장이 한·터키 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서명은 지난 7월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실질타결 이후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터키는 우리측에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영화 비디오 제작·배급, 공연 등 문화·환경 서비스 등 총 18개 분야를 개방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상호 인력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대졸연수생을 포함한 사업핵심인력(관리자, 전문인력, 사업방문자), 상용서비스 판매자에 대해 일정한 체류 요건을 전제로 자유로운 이동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계약서비스 공급자 및 독립전문가에 대해서는 추후 WTO DDA 협상 결과를 반영해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한·터키 교역·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터키의 무역 규모는 63억 5000만 달러이며 수출이 56억 5800만 달러다. 주요 수출품은 액정디바이스, 불도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이며 석유가스, 의약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 초 정식 서명을 하고 국내 비준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협정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가서명된 한·터키 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 영문본(가서명본)을 19일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협정문 한글본(초안)은 영문본 공개 이후 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개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FTA 서비스투자과 044-203-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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