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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잘사는 경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2017.07.20 국정기획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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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안행위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해 신설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일 국회 안행위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해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는 낙수효과 단절 및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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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소기업의 인재난과 인력난을 완화하고, 창업 지원과 창업 실패에 대한 재기 시스템을 강력하게 만듦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 하나면 창업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을 만드는 데 충분한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과 선진국 수준으로 벤처펀드를 확대하고 우수 기술인력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재도전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역할이 강화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 유사중복 등 조정기능 강화에 온힘을 다한다.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2022년), 국가계약법에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기업 성장 후 주식·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확산 캠페인, 도입기업 우대 등을 통해 2022년에는 도입기업 10만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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