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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②민생 안정

일자리 늘리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해 소득 증대

2014.07.2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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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 일자리 창출이 직접적인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안정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 완화…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규직 전환 자율협약을 확산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중소·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의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등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2017년까지 전체의 20~30%로 축소한다.

△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인건비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전환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간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무료취업지원서비스 확충, 기능향상훈련 강화, 퇴직공제금 인상 등을 통해 건설업 등 임시·일용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부가금을 부여하고 소액 체불임금 선지급 제도 등을 도입한다.

비정규직의 대표성을 확대하고자 노사정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대표 등의 참여를 검토한다.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10월)을 마련한다.

◇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고용률 70% 본격 추진

△ 청년고용 활성화

일부 학교를 고등전문대 수준으로 확대·운영한다. 산단인근지역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교 3년 과정과 전문대학 수준의 심화교육과정 2년을 통합·운영해 입시부담 없이 전문적인 숙련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이다.

이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한다. 중소기업~고교~전문대와 연계한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을 활성화한다.

2015년까지 한국형 직업학교 7개를 도입한다. 사내대학 요건 완화 등 기업·학교 간 연계를 강화한다.

청년층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고자 대상자 선정과 사전교육 및 사업평가 등을 강화한다. 취업지원기능의 민간 역할을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청년층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 여성고용 확대

보육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과 연계하기 위한 보육제도개편안을 마련(9월)해 영아는 가정, 유아는 시설 중심의 보육·돌봄을 제공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돌보미는 방과 후 아동지원으로 전환하고,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는 확대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사회공헌 등을 연계해 국공립 어린이집 및 직장 어린이집 등 질 좋은 보육시설을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후에도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를 보완한다.

이미 발표한 남성 육아휴직 급여인상(아빠의 달)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도 차질 없이 준비, 시행(10월)한다.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확대계획을 기관별로 수립해 2015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보건, 미용, 사무직 등 특정직종에 편중된 여성직업훈련을 전문기술 중심으로 전환한다.

취업모 지원을 중심으로 ‘여성 경력유지 지원’ 후속·보완대책(9월)을 마련한다.

△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산업별·직업별 인력수요와 공급 등을 예측하는 ‘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전망’(9월)을 수립한다. 부처별 일자리 창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용영향 평가를 강화한다.

기업 일자리 창출지수(9월)를 공표해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한다. 금융·보험업, 전문기술서비스업 등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 노사정 대화 복원…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 노사정 대화 복원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제고,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 복원 노력을 추진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및 노사문화를 개혁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한다.

△ 기업의 복지투자 확충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영유아 어린이집 설치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재산세 면제를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범위에 사택구입을 추가하고 복수 중소기업의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소상공인 지원…자생력·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경쟁력 강화와 점진적 구조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10월)을 마련한다. ‘창업~성장~재기’ 등 자영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진흥기금내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개선하고 규모를 확대해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추진한다.

△ 도시형 소공인 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해 소공인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을 늘린다.

△ 전통시장 특성화

내실 있는 전통시장의 특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세부 추진방안(10월)을 마련한다.

볼거리, 먹거리 등 시장별 특색을 발굴해 대표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민간전문가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상인 육성을 적극 뒷받침한다.

◇ 서민 체감물가 안정…취약계층 지원 강화

△ 생활물가 안정

서민생활 민감품목에 대한 가격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한다.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휴가철, 명절, 중동 지정학적 불안 등 시기별 물가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유통구조 개선은 ‘관리’에서 ‘시장기능 활용’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11월)을 마련한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예비비 등으로 하반기에는 올해 예산규모(499억원)보다 대폭 확대한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을 월소득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실업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도입을 추진한다.

△ 생계비 부담 경감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비) 의료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자 난임부부 배우자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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