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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 돼지농가 구제역 발생…긴급 방역조치

방역대책상황실 가동…살처분·매몰·이동제한 실시

2014.07.2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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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의심신고된 경북 의성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을 정밀조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24일 밝혔다.

24일 오전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의성군 비안면 한 돼지농가 주변에서 방역당국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긴급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24일 오전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 의성군 비안면 한 돼지농가 주변에서 방역당국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긴급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농식품부는 “23일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농장으로부터 검사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24일 오전 구제역 항원(혈청형: O type)이 검출됐다”며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해 가동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관련 국가에 구제역 발생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발생농장에 대해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 살처분·매몰, 축사내외 소독, 가축·차량 등 이동제한 조치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혈청형 O type은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3가 백신(혈청형 O, A, Asia 1 type) 유형 내에 포함돼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발생농가의 6개 축사에서 사육중인 돼지 1500여 마리 중 현재까지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이는 3개동에 사육되고 있는 600여 마리를 살처분·매몰중이다.

참고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에서 살처분 대상은 항원양성인 개체와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다.

한편 농식품부는 우리나라는 2011년 4월 21일 구제역이 마지막 발생한 후 3년 이상 발생하지 않아 올 5월 OIE로부터 ‘백신접종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으나 구제역이 발생한 한 농가로 인해 어렵게 이룬 청정화가 수포로 돌아간 점에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대만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이 저하될 경우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축산농가 등이 소·돼지 등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축산농가 모임 자제 등 방역조치를 적극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대만의 경우 2003년 예방접종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획득했으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예방접종이 미흡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한 농가의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국내 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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