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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기업 청산 빠르게…설립부터 깐깐하게

행자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 국무회의 보고

2015.03.31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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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또 부실공기업의 청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및 방만한 경영 등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설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 부실공기업 청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해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혁신방안에는 제도혁신, 구조개혁 및 부채감축 등 3개 분야에 총8대 중점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제도혁신 분야>

제도혁신 분야는 지방공기업의 ‘설립–운영–청산’ 단계별로 건전한 지방공기업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돼 있다. 

◇ 부실 우려 지방공기업 발 못 붙이게한다… 지방공기업 설립요건 강화

면밀한 타당성 검토없이 무리하게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결국 부실화돼 지자체에 심각한 재정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설립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상위 기관(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자치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과 협의를 거치면 조례 제정을 통해 설립할 수 있다.

설립 자치단체에서 타당성 검토 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단체장의 의도대로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방안은 행자부가 설립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독립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또 타당성 검토 보고서 원문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공개한다.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 검토 예측 결과가 현저히 부정확하거나 중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기관 및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고 일정기간 용역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또 상위 기관과의 협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립심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 부실사업 추진 막고 책임성을 높인다…사업실명제 도입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추진 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 시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검토기관을 지방공기업에서 선정하다 보니 공정성 면에서 한계가 있고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실명제를 도입, 일정 규모 이상(광역: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기초: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추진 시에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담당자를 실명으로 명시하고, 사업추진배경·사업내용·사업진행상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설립 타당성 검토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전담기관을 행자부에서 지정·관리하고 검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

◇ 경영평가 공정성 높이고, 피드백 강화…경영평가 체계 개편 

경영평가의 타당성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평가주체를 광역과 기초 모두 행자부로 일원화한다. 

현재 경영평가는 광역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시·도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이원화돼 있다.

또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컨설팅 및 경영진단 등 환류기능을 강화해 실질적인 경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영기업, 공사 및 공단 등 지방공기업 유형별로 평가지표를 전면 재설계해 현재 지나치게 복잡한 평가지표 체계를 단순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 부실공기업 신속하게 청산…청산 요건과 절차 마련
 
청산명령 대상인 부실공기업의 요건과 절차가 법령으로 규정된다.

행자부는 부채비율(부채/자본) 400% 이상,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0% 미만, 이자보상배율(영업현금흐름/총 이자비용) 0.5 미만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공기업은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산 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업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 대상 기관으로 지정, 법령에 따라 바로 해산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현재는 법에서 경영평가결과 부실공기업으로 진단받은 공기업에 대해 행자부에서 청산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 그동안 6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청산명령이 이뤄진 바 있다. 
     
◇ 인적자원 역량 제고…맞춤형 정보공개 강화

임직원 역량강화 및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상임이사 역량평가제도, 교육훈련 인프라 강화, 업무 성과미흡자 퇴직제도 도입, 성과연봉제 확대, 전문계약직 제도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 유도 등이 추진된다.

역량평가제도는 지방공기업 상임이사를 대상으로 도입되며 자치단체장은 평가 결과를 임원 선임시 주요 판단요소로 활용하게 된다.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신규임용자 대상 임용 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임원 대상 경영능력 교육과정을 체계화 한다.

또 지방공기업 교육훈련에 대한 경영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지방공기업 임직원 교육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성과평가를 통해 2진 아웃제 등 성과미흡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2급 이상 간부급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을 검토하며 CEO 및 임원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직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구조개혁 및 부채감축 분야>

구조개혁 및 부채감축 분야는 현재 지방공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됐다.

◇ 지방공기업 생산성·효율성 높인다…유사·중복 기능조정

기능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행자부는 다음달 중 기능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 주도로 소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진단을 거쳐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기능조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기능조정 가이드라인에는 기능조정의 기본방향 및 대상기관 선정 기준,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이 포함된다.

◇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민간경제 위축 기능 감축

혁신방안에는 지방공기업 사업 중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장성 테스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공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사업별로 시장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부적정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민간 이양을 추진한다. 

또 향후 지방공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전 시장성 테스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 유형별 맞춤형 부채감축 추진

작년에 이어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중 부채비율 200%이상 또는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인 26개 기관에 대한 유형별(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기타공사 등)로 맞춤형 부채감축 목표를 마련하고 매년 부채비율 10%p씩 줄여나가 2017년에는 1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혁신방안은 구조개혁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설립-운영-청산’의 생애주기별로 건전 경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02-2100-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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